1. 한밤중 기습 선포된 비상계엄령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25분 심야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잇단 탄핵 시도와 예산안 삭감을 "헌정 질서를 짓밟고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며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다수의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 사망 이후 45년 만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입니다.
1) 군 계엄사령부 전환과 포고령 발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하자 국방부는 육군참모총장인 박안수 대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고 군을 계엄사령부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계엄사령부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라는 내용 등 6개 항목을 담은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습니다.
2) 2시간 반 만에 가결된 계엄 해제 요구안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172명)을 중심으로 총 190명의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들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경찰이 국회 출입구를 통제하고 신원이 확인된 인원만 출입할 수 있게 했으며, 무장한 공수부대 대원들이 국회 본관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새벽 1시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상정됐고,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 해제 요구 통지서를 보내 계엄 해제를 요구했는데요.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3) 결국 계엄 해제 선언한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새벽 4시 27분 생중계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면서 "그러나 국회의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는데요.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한국으로부터 계엄령 선포를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한국거래소는 4일 오전 7시 30분경 국내 증시 개장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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