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라면, 12월 15일까지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2. 과세대상자산 및 공제액
1) 주택(아파트, 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9억 원(1세대 1 주택자 12억 원). 단,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경우, 공제액 0원
2)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 원
3) 별도합산 토지(상가, 공장 부속토지 등): 80억 원
3.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종합부동산세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를 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고지서로 납부하 할 수 있습니다.
4. 온라인납부 경로
1) 홈택스: 홈택스로그인- 납부, 고지, 환급-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2) 손택스(앱): 손택스 로그인 - 납부, 고지, 환급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5. 납부세액 300만 원 초과 시, 6개월 분납가능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의 금액을 24,6.17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시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신청 됩니다.
1) 납부할 세액 및 분납 가능 금액
① 300만 원 초과 600만 원 이하: 납부할 세액 300만 원
② 600만 원 초과: 납부할 세액 50% 이하 금액
분납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후이 24.6.17까지이며,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분납방법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6개월 후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따라 분납신청금액을 납부하실 수 없으며, 분납기간 중에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6. 고지세액 자동취소 및 종합부동산세 신고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12.1 ~ 12.15) 동안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세액은 자동취소 됩니다.
또한 당초 합산배제 특례를 신고(신청) 하지 못한 납세자도 합산배제, 특례를 신고(신청)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진 신고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법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신고 편의를 돕는 홈택스 도움 자료
홈택스 전자신고 시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신고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과세물건 상시 조회 서비스
납부고지서에는 대략적인 세액산출 근거와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 수 대표물건 소재지만 기재되어 있으나,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상세한 과세물건 내역 및 세액을 홈택스를 토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조회서비스입니다.
① 홈택스: 홈택스 로그인 - (하단) 자주 찾는 메뉴-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및 세액상세내역 조회
② 손택스(앱): 손택스 로그인-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신고-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8. 납세자가 자주 묻는 종합부동산 Q&A
Q1. 종합부동산세 1세대 1 주택자란?
종합부동산 1세대 1 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 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에 따느라 거주자를 말합니다.
Q2.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올해는 세율이 인하되었고, 조정지역 2 주택자 및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중과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공제금액이 6억 원 - 9억 원 (1세대 1 주택자 11억 원 - 12억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가 확대(수도권 내 연천, 강화, 옹진 추가) 일시적 2 주택 기간 요건이 (2년 - 3년)되는 등 전반적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완화되었습니다.
Q3. 고지세액을 12.15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 됩니다.
Q4. 종부세 고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고지내용에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거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룰 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각종 도움자료를 참조하거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PF발 신용위기 확산 (feat. 위기의 건설사 및 부도 현실화) (53) | 2023.12.23 |
---|---|
부동산이 주식보다 투자에 더 유리한 이유 (feat. 불패의 신화) (28) | 2023.12.20 |
강남 개발사를 따라 걷다 (feat. 부동산 투자의 역사) (15) | 2023.12.13 |
부동산 전국 주요 지역별 흐름 분석 (feat. 부동산 투자 시 참고사항) (46) | 2023.12.11 |
건설업계 해외 진출 현황 (feat. 국내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대안) (60) | 2023.12.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