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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납부방법 (feat. 납세의무자 필독 가이드)

by 트렌디한 경제 상식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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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납부방법 (feat. 납세의무자 필독 가이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납부방법 (feat. 납세의무자 필독 가이드)

 

23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라면, 12월 15일까지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2. 과세대상자산 및 공제액

1) 주택(아파트, 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9억 원(1세대 1 주택자 12억 원). 단,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경우, 공제액 0원
2)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 원

3) 별도합산 토지(상가, 공장 부속토지 등): 8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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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종합부동산세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를 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고지서로 납부하 할 수 있습니다.

 

4. 온라인납부 경로

1) 홈택스: 홈택스로그인- 납부, 고지, 환급-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손택스(앱): 손택스 로그인 - 납부, 고지, 환급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5. 납부세액 300만 원 초과 시, 6개월 분납가능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의 금액을 24,6.17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시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신청 됩니다.

 

1) 납부할 세액 및 분납 가능 금액

① 300만 원 초과 600만 원 이하: 납부할 세액 300만 원
② 600만 원 초과: 납부할 세액 50% 이하 금액

 

분납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후이 24.6.17까지이며,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분납방법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6개월 후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따라 분납신청금액을 납부하실 수 없으며, 분납기간 중에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납부방법 (feat. 납세의무자 필독 가이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납부방법 (feat. 납세의무자 필독 가이드)

 

6. 고지세액 자동취소 및 종합부동산세 신고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12.1 ~ 12.15) 동안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세액은 자동취소 됩니다. ​

 

또한 당초 합산배제 특례를 신고(신청) 하지 못한 납세자도 합산배제, 특례를 신고(신청)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진 신고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법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신고 편의를 돕는 홈택스 도움 자료

홈택스 전자신고 시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신고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과세물건 상시 조회 서비스

납부고지서에는 대략적인 세액산출 근거와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 수 대표물건 소재지만 기재되어 있으나,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상세한 과세물건 내역 및 세액을 홈택스를 토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조회서비스입니다.

① 홈택스: 홈택스 로그인 - (하단) 자주 찾는 메뉴-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및 세액상세내역 조회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② 손택스(앱): 손택스 로그인-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신고-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납부방법 (feat. 납세의무자 필독 가이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납부방법 (feat. 납세의무자 필독 가이드)

 

8. 납세자가 자주 묻는 종합부동산 Q&A

Q1. 종합부동산세 1세대 1 주택자란?

종합부동산 1세대 1 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 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에 따느라 거주자를 말합니다.

 

Q2.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올해는 세율이 인하되었고, 조정지역 2 주택자 및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중과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공제금액이 6억 원 - 9억 원 (1세대 1 주택자 11억 원 - 12억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가 확대(수도권 내 연천, 강화, 옹진 추가) 일시적 2 주택 기간 요건이 (2년 - 3년)되는 등 전반적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완화되었습니다.​

 

​Q3. 고지세액을 12.15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 됩니다.​

 

Q4. 종부세 고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고지내용에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거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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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각종 도움자료를 참조하거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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