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및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025년 3월 19일, 서울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부 지역에 대한 토허제 해제 이후 불과 35일 만에 이루어진 조치로,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토허제 재지정의 배경과 주요 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과 시사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의 주요 내용1) 적용 대상이번 조치로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총 2,200개 단지, 약 40만 가구에 해당하며, 서울에서 가장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이 포함되었습니다. 2) 지정 기간..
2025.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