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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전월세신고제, 깜빡하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꼭 알아야 할 핵심 가이드

by 트렌디한 경제 상식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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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깜빡하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꼭 알아야 할 핵심 가이드
전월세신고제, 깜빡하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꼭 알아야 할 핵심 가이드

 

최근 전셋집이나 월셋집으로 이사하셨나요? 혹시 확정일자만 받고 전월세 신고는 깜빡하신 건 아닌지 꼭 확인해 보세요.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신고를 누락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신고제의 핵심 내용과 실수하기 쉬운 부분, 그리고 꼭 알아야 할 Q&A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전월세신고제란?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4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나고, 2025년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①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반드시 신고해야 함

 

② 신고 방법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에서 간편하게 신고 가능

 

③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④ 과태료

신고 지연 시 최대 30만 원

신고 자체를 누락하면 최대 100만 원

 

2. 내 전월세 계약 정보, 어디에 쓰이나?

신고된 전월세 정보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바로 반영됩니다.

 

“이 동네 전세 시세는 얼마일까?”

“비슷한 조건의 집은 얼마에 거래됐을까?”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는 기준이 되며, 정부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세 사기 예방, 임차인 보호 정책, 임대차 시장 통계 등에 활용합니다.

 

3. 전월세신고제, 헷갈리기 쉬운 Q&A 총정리

Q1. 전월세 신고, 내가 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내가 신고한 계약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없다면 신고가 누락됐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나 중개사에 문의해 보세요.

 

Q2. 기존 계약도 신고 대상일 수 있나요?

A. 네,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이거나, 그 이후 금액이 한 번이라도 변경됐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단, 금액이 그대로인 갱신 계약은 예외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5월 15일에 재계약했다면, 6월 14일까지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3. 확정일자만 받으면 신고도 된 건가요?

A. 아닙니다. 확정일자와 전월세 신고는 별개입니다. 매년 약 25만 건이 확정일자만 받고 신고를 누락하는 실수가 발생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알림톡 등으로 별도 안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Q4.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누가 내야 하나요?

A.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하면 되지만, 실제로는 신고를 안 한 사람이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중개사가 대신 신고하기로 했다면 위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면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5. 전월세신고제 때문에 월세가 오를 수도 있나요?

A. 임대차 신고로 임대소득이 드러나면, 임대인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30만 원 이하로 낮추고 관리비를 올리는 등 우회 계약이 늘어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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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월세신고제, 꼭 기억해야 할 체크리스트

①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필수

② 확정일자와 전월세 신고는 별개

③ 신고 여부는 온라인에서 직접 확인

④ 과태료 부담 주체는 미리 합의

⑤ 임대차 신고로 인한 임대료 변동 가능성 주의

 

5. 결론: 전월세신고제,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 미이행 시 과태료가 현실화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신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확정일자만 받고 신고를 깜빡했다면, 지금 바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내역을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내 권리 보호를 위해, 전월세신고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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