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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집을 보러 갈 때도 비용을 받는 임장비 제도 도입 검토

by 트렌디한 경제 상식 202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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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보러 갈 때도 비용을 받는 임장비 제도 도입 검토
집을 보러 갈 때도 비용을 받는 임장비 제도 도입 검토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집을 보러 갈 때(‘임장’)에도 비용을 받는 ‘임장비’ 제도 도입을 공식적으로 검토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장비란, 소비자가 공인중개사와 함께 매물을 직접 방문할 때 일정 비용을 사전에 지불하고, 실제로 계약이 성사되면 그만큼을 중개수수료에서 차감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매수 의사 없이 집만 둘러보는 이른바 ‘임장 크루’의 등장과, 중개사의 시간·노력 낭비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1. 임장비 도입 논의의 배경과 주요 쟁점

임장비 도입 논의의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중개사들의 매출 감소와 생존 위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공부, 유튜브 촬영, 투자 목적 등으로 무리 지어 집을 둘러보는 ‘임장 크루’가 늘면서,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않는 임장 활동이 중개사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협회는 “공인중개사는 단순 안내자가 아니라 국민 재산을 다루는 전문직”이라며, 임장 과정에서의 노력과 서비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2. 임장비 도입 방식과 예상 비용

아직 구체적인 금액이나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커뮤니티 등에서는 1회 3만~5만 원, 많게는 10만 원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협회가 구상 중인 방식은, 임장비를 사전에 받고 계약이 성사되면 중개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집을 사거나 전월세를 구할 때도 임장비 부담이 생길 수 있어, 실수요자들은 집을 둘러보는 기회가 줄어들거나, 비용 부담 때문에 직거래 플랫폼(예: 당근마켓)으로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3. 임장비 도입에 대한 시장의 반응

임장비 도입에 대해 중개사들은 “진짜 손님인 줄 알았는데 임장만 하고 계약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시간 낭비가 심하다”, “집주인도 청소 등 준비 부담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실수요자들은 “좋은 집을 찾을 기회가 줄어들 것”, “집을 보여준 집주인(임차인)에게 비용을 내는 게 맞지 않냐”는 반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임장비가 단순히 중개사의 수익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개사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실수요자 이탈 등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직거래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거래가 2021년 268건에서 2024년 5만 9,451건으로 22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임장비 도입이 중개사 기피와 직거래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4. 해외 주요국의 사례와 비교

해외 주요국 사례를 보면, 미국은 일반 매물은 무료로 임장 할 수 있지만 고급 매물이나 외진 매물의 경우 계약을 통해 ‘쇼잉피(showing fee)’를 받기도 합니다. 일본은 중개수수료에 임장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어, 매물만 보면 별도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독일은 중개사가 소개·임장·계약을 총괄하지만 임장비를 따로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역시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에만 비용이 발생하며, 매물 탐방만으로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5. 제도 도입의 과제와 전망

임장비 도입은 중개사의 전문성과 서비스 가치를 인정받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서비스 표준화·소비자 보호·시장 수용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임장 활동의 범위와 비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공인중개사법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실제 도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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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장비 도입 논의의 핵심 쟁점

① 도입 배경: 거래량 감소, 임장크루 증가, 중개사 생존 위기

② 도입 방식: 사전 임장비 청구, 계약 시 수수료에서 차감

③ 시장 반응: 중개사 “정당한 보상 필요”, 실수요자 “기회·비용 부담 우려”

④ 해외 사례: 미국(일부 쇼잉피), 일본·독일·프랑스(임장비 별도 청구 거의 없음)

⑤ 향후 과제: 서비스 표준화, 소비자 보호, 법 개정 필요, 시장 수용성 확보

 

결론적으로, 임장비 도입 논의는 중개사와 소비자 모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이슈입니다. 시장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한 합리적 기준 마련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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