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 개요
지난 5월 23일 (화)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및 검찰(남부지검)은 KRX 콘퍼런스홀에서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와 함께 최근 주가 급락 사태 관련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4개 기관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적발 및 대응을 위한 기관 간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확고하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1) 일시 및 장소: 2023년 5월 23일 (화) 09:00~11:00,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
2) 주요 참석자
①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남부지검장
② 김우진 서울대 교수, 김준석 자본연 실장, 성희활 인하대 교수, 연태훈금융연 실장, 이준서 동국대 교수
3) 주제 발표
① 금융위(김광일 과장):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 다양화 방안
② 금감원(형남대 팀장): 불공정거래 조기적발 기능 강화 방안
③ 거래소(우민철 팀장): 최근 주가조작 관련 거래소 대응 및 향후 개선방안
④ 남부지검(기노성 부부장 검사): 최근 불공정거래 현황 및 사법적 대처 방안
2. 각 기관별 기관장 주요 발언
1)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올 한 해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여 불공정거래 척결을 집중 추진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주가조작 범죄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 언급하며 추가적인 제재강화 방안도 적극 검토 및 추진하는 한편, 최근 제기되고 있는 CFD 거래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 개정법안: 과징금 제재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등
※ 제재강화 방안: 최장 10년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주가조작 혐의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freeze)
2)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위법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엄중한 감시와 조사, 처벌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태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 향후 사전 예방적 시장감시 기능 강화, 조사업무 조직 체계 개편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한국거래소 손병두 이사장
한국거래소 손병두 이사장은 최근 주가 급락 사태를 계기로 불공정거래 적발 체계상 부족했던 부분 전반을 재점검하고 있으며, 향후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유관기관 수사 및 조사 적극 지원, 시장감시 기준 및 심리기법 고도화, 시장감시 활용 정보 확대 등 제반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서울남부지검 양석조 검사장
서울남부지검 양석조 검사장은 자본시장 범죄 대응은 ‘골든타임’이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유관기관 간 체계적인 정보공유, 신속한 대응 시스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불공정거래에 상응하는 엄정한 법집행에서 더 나아가, 불법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하여 범죄자들이 더 이상 자본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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