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과1 건강보험료 개선안 (feat.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부과 방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 방식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지역가입자만이 소득 외에도 자동차와 재산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정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1.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것 1) 공정한 보험료의 시작 지난 5일, 정부와 여당이 건보료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자동차에 부과되던 건보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의 기본공제액을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지역가입자가 대상이며, 개선안은 당장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은 물론 재산과 자동.. 2024. 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