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알아야하는1 부동산 투자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용어정리 7탄 1. 분할 분할은 1개의 경매절차에서 수개의 부동산을 경매하는 경우에 최조경매가격의 결정과 경매를 각 부동산별로 하는 분할경매를 말합니다. 경매에서는 분할경매가 원칙이고 일괄경매는 법원이 경매목적 물인 수개의 부동산의 위치, 상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동일인에게 일괄매수시킴이 상당 하다고 인정한 때에 일괄경매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민소법 제615조의 2) 경매부동산을 분할경매하는 것은 법정매각조건이 아니며 법원은 자유재량에 의해 분할경매할 것인지, 일괄경매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고 (대법원 1962.2.8 4294 민재항 626호, 1964.6.24. 64마444호 결정) 법원은 일괄경매를 분할경매로, 분할경매를 일괄경매로 각 각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괄경매는 민소법 636조 제1항의.. 2023. 8.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