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해 및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의 종류
1) 지상 높이가 31m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 및 냉장창고시설의 건설 및 개조 또는 해체
2) 연면적 5천㎡ 이상의 냉동 및 냉장창고시설의 설비 및 단열 공사
3) 최대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4) 터널공사 등의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등의 공사
6)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2.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43조
1) 안전난간, 울타리 및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2) 덮개 설치
3) 추락방호망 설치
4) 안전대 착용
3. 유해 및 위험방지 계획서의 첨부서류
1) 공사 개요서
2) 전체 공정표
3) 안전관리 조직표
4.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작업계획서 내용 : 안전보건규칙 별표 4
1)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2)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3)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4)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5)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5. 크레인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 안전보건규칙 별표 3
1) 권과 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2)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3)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6. 흙막이 공사로 인한 지반 및 침하의 원인
1) 흑막이 토류판 변형으로 인한 침하
2) 지하수 저하로 토압변화에 의한 침하
3) 세립토사 유출로 인한 침하
7. 흙의 동상 발생원인
1) 실트 : 건조한 모래나 자갈층보다 실트와 같은 세립토층에서 쉽게 동상이 발생
2) 온도 O℃ 이하의 온도가 장기간 지속되면 아이스 렌스가 형성되어 동상의 원인이 됨
3) 모관수 : 모세관 압력에 의해 물이 상승되어 아이스 렌스를 현성하여 동상의 원인이 됨
8. 흙의 동상방지대책
1) 단열재료를 삽입
2) 지하수위를 저하
3) 동결깊이 상부의 흙을 동결이 잘 되지 않는 재료로 치환
4) 보온시공
5) 지표의 흙을 화학약품으로 처리
6) 동결심도 아래에 배수층을 설치
9. 안전보건표지의 색채, 색도기준 및 용도 : 시행규칙 별표 3
색체 | 색도기준 | 용도 | 사용 |
빨간색 | 7,5R 4/14 | 금지 | 정지신호, 소화설비 및 그장소, 유해행위의 금지 |
경고 |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 및 위험물질 경고 | ||
노란색 | 5Y 8.5/12 | 경고 |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 및 위험경고, 주의표지 또는 기계방호물 |
파란색 | 2-5PB 4/10 | 지시 | 특정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 |
녹색 | 2.5G 4/10 | 안내 | 비상구 및 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표지 |
흰색 | N 9.5 | - | 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보조색 |
검정색 | N 0.5 | - | 문자 및 빨간색 또는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 |
10. 고소작업대 사용 시 준수사항 : 안전보건규칙 제186조
1) 작업자가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2)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 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4)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 및 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5)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6) 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7)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
11. 승강기의 종류 : 안전보건규칙 제132조
1) 승용 승강기
2) 인화 공용 승강기
3) 화물용 승강기
4) 에스컬레이터
12.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 등 : 시행령 별표 3
1) 공사금액이 120억 원 이상 (토목공사업은 150억 원 이상) 800억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600명 미만 : 안전관리자 1명
2) 공사금액 800억 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 : 안전관리자 2명 이상
3) 공사금액 800억 원을 기준으로 700억 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300명이 추가될 때마다 안전관리자 1명씩 추가
13. 거푸집 동바리 설계 시 고려해야 할 하중의 종류 : 고용노동부 고시
1) 연직방향하중
2) 횡방향하중
3) 콘크리트 측압
4) 특수하중
14.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 : 안전보건규칙 제387조
1) 꼬임이 끊어진 것
2)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15.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계획서의 내용 : 안전보건규칙 별표 4
1) 발파방법
2) 암석의 분할방법
3) 암석의 가공장소
4)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5) 갱내에서의 낙반 및 붕괴방지 방법
16. 지반굴착 작업 시 사전조사의 내용 : 안전보건규칙 별표 4
1) 형상, 지질 및 지층의 상태
2) 균열, 함수, 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3)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4)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17.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시간 :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6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 | 8시간 이상 |
18. 하인리히의 사고예방대책 5단계
1) 1단계 : 안전관리 조직
2) 2단계 : 사실의 발견
3) 3단계 : 분석 및 평가
4) 4단계 : 시정방법의 선정
5) 5단계 : 시정책의 적용
19. 토공사의 비탈면 보호공법의 종류
1) 식생공법
2) 시멘트모르타르 뿜칠공법
3) 콘크리트블록과 돌 쌓기 공법
4) 돌망태 공법
5) 콘크리 돌에 의한 공법
20. 밀폐공간에서 작업 시 특별안전 및 보건교육 예상 작업별 교육내용 : 시행규칙 별표 8의 2
1)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2) 사고 시의 응급초치 및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3)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4)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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