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 골자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업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사고 발생을 낮추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 중임에도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이 지속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제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와 더불어 지난 12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이달 말 건설 현장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을 발표하겠다 밝힌 만큼 앞으로 어떤 정책들이 시행되고, 이 정책들이 건설업계에 어떻게 작용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 현황과 국토부의 안전사고 대책 마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토부,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업자 명단 공개 추진
지난 5일,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본 개정안의 내용은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명과 공사명, 사망자 수 등을 공개하는 것인데요. 국토부는 건설사업자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통한 건설사고 예방을 위해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라 밝혔죠.
사실 과거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3년 3분기까지 사망사고 발생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의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여기에는 하도급사, 사고종류, 사망자 수와 사고일시 등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죠. 뿐만 아니라 공사명 등도 밝히며 발주청과 인·허가 기관 명단도 공개해 왔는데요. 하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한 관계로 2023년 4분기부터 명단 공개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자 다시 제도 마련에 나선 건데요. 국토부는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건설현장 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건설주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개정 추진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이 제출한 건설사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건설사업자면, 공사명 및 사망자 수 등을 공개하게 됩니다.
2. 최근 건설 산업재해 현황
이처럼 국토부가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를 위한 법안을 만드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200명이 넘는 근로자가 건설사고로 사망했기 때문인데요. 그중에서도 전체 사망사고의 약 25%가 대형 건설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최근 5년간 건설업 사망자 수는 2020년(251명)과 2021년(271명)에 상승세를 기록하다가 2024년에는 207명으로 감소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는 여전히 많은 편입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건설 착공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건설 사망자 수가 준 것처럼 보이는 착시가 발생한 것이란 비판도 있는 만큼 건설업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1) 지속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 이유는?
건설업 사망사고의 상당 부분이 추락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월에 발생한 건설업 사고사망자 159명 중 61.6%에 달하는 98명이 추락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건설현장은 그 특성상 고소 작업이 많은 만큼 타 업종 대비 추락사고의 비중이 높은 편인데요. 게다가 현장에는 철근이나 각종 중장비 등이 많아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업에서 추락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건설업의 특성에서 기인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도 한몫하는데요. 안전난간, 안전망, 안전대 등의 안전시설물 설치, 고소작업 시 관리자 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막을 수 있던 사고도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에도 공기 단축을 위한 무리한 작업 지시, 최근 증가세인 외국인 근로자와의 소통 및 안전교육 미흡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안전’ 강조 나선 국토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2023년 산업재해현황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별 사망재해 분포에서 건설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요. 국토부는 지난해 건설현장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15% 감소했지만, 여전히 그 수가 많다며 안전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6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무리 좋은 기술과 정책이 도입되더라도 근로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사망사고만인율이 상회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언급하며 이달 말 건설현장 추락사고 대책을 발표하겠다 밝혔습니다.
이번 추락사고 예방 대책에는 외국인 근로자 대상 사전 안전 교육 강화, 가설물 안전 실명제 도입, 현장 환경 개선, 가설 통로 설치 기준 마련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외에도 사고 발생 건설사에 내려지는 영업정지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현재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가능한데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기준과 기간을 확대하고, 동일 유형의 사고가 반복하여 발생할 시 가중처분을 내리는 방안 등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공공공사 입찰 시 안전관리 평가 비중 확대, 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업체에 패널티 부과 및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방안도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건설현장의 인력, 불법하도급, 감리 문제까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 밝혔습니다.
4.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해서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 양방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무엇보다도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특히 추락사고의 경우 기본적인 방호 장치와 안전수칙만 잘 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12월, 파주의 한 건설현장 38층에서 노동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22층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망에 걸려 생명을 구한 사례도 있었죠. 이처럼 안전장비 설치 및 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한다면 큰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비용 문제와 규제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현장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그동안 업계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 관련 스마트건설 기술은 안전관리비(직접비)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어 스마트 안전장비 기술 적용 시 공사비가 증가하고 수주에 불리해지는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해왔습니다.
고용부도 업계의 애로사항을 인식한 듯 최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한도가 10%에서 15%로 확대되고,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임대 비용 한도도 10%에서 20%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산안비로 구입할 수 있는 근로자 보호구 종류도 대폭 늘어나면서 비용 문제로 안전장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현장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안전 보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청년층의 건설업 취업 기피 현상도 결국 건설은 위험하다는 인식과 무관하지 않은데요.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건설업에 대한 인식 제고로 가는 길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민관 모두가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가져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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