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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feat. 문화체육광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by 트렌디한 경제 상식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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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로 촉발된 생성형 AI에 관한 수요는 다양한 분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음악, 미술, 소설, 웹툰, 동영상 제작 등 그동안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창작물 생성에 AI가 활용됨에 따라, 생성형 AI의 학습 과정 및 산출물에 대한 권리 등에 관한 저작권 분쟁은 이미 예견되어 왔고, 외국에서는 이미 법원의 판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3. 12. 27. 생성형 AI의 산출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가지는 각 주체들이 저작권과 관련하여 알아 두어야 할 내용을 정리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이하 ‘안내서’라 합니다)를 발간하였습니다.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feat. 문화체육광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feat. 문화체육광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1. 저작권 관점에서 바라본 생성형 AI 기술

생성형 AI 기술은 크게 i)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가공하여 AI를 학습시키는 단계와 ii) 이용자가 학습된 AI를 이용하여 산출물을 만들어 내는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인공 신경망에 전달하는 텍스트, 이미지, 음악, 영상 등 데이터를 수집, 가공하여 이를 데이터셋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의 복제권 침해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자가 학습이 완료된 AI 모델에 일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만들어 낸 산출물이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기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AI 산출물이 새로운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는지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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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성형 AI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1)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

현행 저작권법은 AI 학습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를 특별히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를 일반적·포괄적으로 규정한 저작권법 제35조의 5 공정이용 조항 적용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됩니다.

 

공정이용은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AI 학습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는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아직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진 바는 없습니다.

 

AI 학습에 대한 공정이용 규정의 적용 여부나 그 요건이 다소 불명확한 상황에서, 안내서는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가급적 저작권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적법한 이용권한을 확보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학습용으로 복제한 데이터를 계속하여 보관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용권한을 확보할 때에는 저작물의 이용 목적, 범위,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한편, 유럽, 일본 등에서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텍스트 및 데이터로부터 통계적인 규칙이나 패턴 등을 찾아내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이른바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TDM)’을 입법하는 움직임이 있고, 우리나라도 이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입법이 이루어지고 법원의 판례가 축적되기 전까지는 분쟁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AI 산출물 생성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

AI 산출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 책임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해석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안내서는 AI 산출물에 대해서도 기존 저작물을 인식하고 이에 근거하여 만든 것인지(의거관계), 기존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실질적 유사성)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AI 사업자 입장에서는 신경망 모델에서 기존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산출물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안내서는 직접 AI 신경망을 설계하여 학습시키지 않고 기존 ‘파운데이션 모델(foundation model)’을 이용하는 경우 학습에 제공된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필터링 등에 별도의 기술적 장치를 활용하는 한편 이용계약 체결 시 책임 귀속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학습이 완료된 파운데이션 모델에 AI 사업자가 추가로 특정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미세 조정(fine-tuning)’을 실시할 경우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세 조정으로 인하여 특정 저작물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그에 따라 미세 조정을 직접 수행한 AI 사업자가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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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작권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1)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인터넷에 게시된 저작물의 경우 사업자들이 크롤링 등을 통해 수집하여 데이터셋을 구성한 후 AI 학습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저작물이 AI 학습에 이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등장한 배경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저작물이 AI 학습에 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데이터셋 구성에 반대하는 의사를 적절한 방식으로 명시하거나 이를 방지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신의 저작물이 AI 학습에 이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https://haveibeentrained.com/

 

Have I been Trained?

 

haveibeentrained.com

 

안내서는 저작권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이 AI 학습에 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약관 규정에 명시하거나, 로봇배제표준(robots.txt)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실제로 방송사, 언론사를 비롯한 상당수의 웹사이트에서는 뉴스기사 등 AI 학습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보유 콘텐츠에 대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고, 유럽의 TDM에 관한 저작권 지침도 권리자가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 저작재산권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2) AI 산출물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최근 들어 저작물이 AI 학습 등에 제공되었더라도 유사한 산출물이 도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특정한 사진이 AI 학습에 활용될 경우 원본과는 다른 형태로 신경망에 학습되도록 하거나, 사람이 인지할 수 없는 방식으로 원본에 조작을 가함으로써 AI가 편집 내지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 그러합니다.

 

안내서는 저작권자에게 위와 같은 기술 등을 활용하여 저작권에 대한 침해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feat. 문화체육광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feat. 문화체육광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4.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기본적으로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는 AI를 통해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산출물이 만들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AI에게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도록 명령하는 것은 다름 아닌 서비스 이용자이며, 특히 AI로 하여금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 기존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산출물을 만들어 내도록 한다면 저작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AI 산출물을 만들어 내고 인터넷에서 공유하는 과정에서 기존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공중송신권 등의 침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저작권법 이외에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른 법률 위반도 문제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창작적 표현이 있는 AI 산출물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하여 각국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미국에서는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없는 AI 산출물에 대해 저작권 등록이 반려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성형 AI 산출물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마치 본인이 직접 창작한 것처럼 저작권 등록 신청을 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2호의 허위 등록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내서는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가 AI 산출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 입력하는 텍스트나 이미지, 오디오 등의 데이터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유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만약 기존 저작물의 활용이 불가피하다면, AI 사업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저작권자 내지 저작인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내서는 글이나 이미지, 영상 등을 AI로 생성하여 이용한 경우 그 이용 사실을 적절한 방식으로 표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feat. 문화체육광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feat. 문화체육광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5. 향후 전망

이번 안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외국의 입법례 및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여 우리 저작권법의 틀에 맞게 반영한 것으로서, 관련 업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안내서에 설명된 바와 같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주요 쟁점에 관한 유권해석은 아니며, 추후 법·제도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해결책이 도출될 필요가 있습니다. 생성형 AI에 관한 법적 이슈도 결국 저작권법 등 기존 법률의 해석에 따라 해결될 것인 만큼, 개별 사안에서 법원의 판례가 축적되기 전까지 다양한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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