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생아특례 구입 자금대출
1) 대상 :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2) 한도 : 매매가 9억 원 이하, 한도 5억 원 이하
3) 소득 : 부부합산 1억 3천만 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
4) 조건 : 무주택 대상, 혼인신고여부 상관없음
5) 금리 : 8,500만 원 이하 1.6~2.7% / 8,500만 원~1억 3천만 원 이하 2.7~3.3% / 5년간 적용
2. 신생아특례 전세 자금대출
1) 대상 :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2) 한도 :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이하 ( 비수도권 4억), 한도 3억 원 이하
3) 소득 : 부부합산 1억 3천만 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
4) 금리 : 7,500만 원 이하 1.1~2.3% / 7,500만 원~1억 3천만 원 이하 2.3~3% / 4년간 적용
3. 세법 개정내용
1) 자녀 : 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대상에 손자녀 추가 (현행) 15/15/30만 원→ (개정) 15/20/30만 원
2) 혼인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최대 1억 원 공제
3) 출산 :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2년 이내 최대 1억 원 공제
※ 혼인공제, 출산공제 통합 공제한도 1억 원
4) 월세 :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5) 소득기준 : 총 급여 7천만 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 8천만 원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6) 한도액 : 연 월세액 750만 원 > 연 월세액 1천만 원 (고가주택 보증금 과세 조정)
※ 12억 원 초과 주택 3채 이상 보유자 >2 주택이상 보유자 (2026년 시행)
※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 1세대 1 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
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
→ 보유기간 공제율(건물+1세대 주택) + 거주기간 공제율(1세대 주택)
4. 청약통장 제도 개편
1) 신생아 특공 신설 : 24년 3월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 사실 증명서 혼인여부 상관없이 신생아 특공자격
2) 부부 개별청약 인정 : 중복신청 가능, 먼저 신청분 유효
3) 배우자 청약당첨 이력 배제 : 당시 부부 모두 무주택
4)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 50% 합산(최대 3점)
5) 다자녀 기준 완화 : 3명 → 2명
5. 사라지는 부동산 정책
특례보금자리론 및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종료
6. 집주인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완화
1) 지원대상 : 역전세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 (23년 7월~24년 7월 말까지 신청가능)
2) 대출한도 : 개인 DSR 40% 적용 제외, DTI 60%만 적용
※ 대사업자 RTI(이자상환비율) 1.25(비규제)~1.5배(규제) > 1.0배
3) 대출금액 : 전세보증금에서 차액 지원을 원칙, 필요시 전액대출 후 차액 상환
4) 조건 : 이용기간 동안 임대인의 신규 주택 구입 불가 (적발 시 대출전액 회수+3년간 주담대 취급 금지 페널티)
7. 청약통장 금리 인상
1) 주택청약저축 연 2.1% > 2.8%
2) 청년우대형 종합저죽 3.6% > 최대 4.3%까지
8. 미성년자 납입기간 확대
1) 현행 2년만 인정 > 5년 점수 인정금액 600만 원으로 상향
9. 소득공제 금액 상향
1) 240만 원 > 300만 원 한도 최대 40% 공제
10.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1) 월평균 소득의 140% > 200%
11.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할인폭 상승
1) 0.2% > 0.5% 5년 이상 0.3% P, 10년 이상 0.45% P, 15년 이상 0.5% P 가입기간에 따라 할인율 변동, 우대금리는 신규대출분부터 적용
2) 청약통장 해지 시 제외, 청약당첨되어 해지 시 예외
※ 혼인신고로 인한 불리함 배제, 청년 특공 후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입주 및 재계약 가능
'경제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업계 해외 진출 현황 (feat. 국내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대안) (60) | 2023.12.09 |
---|---|
2024년도 건설업 경기전망 (feat.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및 국회예산정책처) (56) | 2023.12.09 |
경제 성장률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한국 부동산 미래 (feat. 한국과 일본의 비교) (57) | 2023.10.29 |
미국 기업의 뉴노멀인 하이브리드 근무제 (feat. 출근과 재택의 경계,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여파) (45) | 2023.10.15 |
[여의도 르네상스] 신고가 갱신, 서울 부촌의 역사를 다시 쓴다 (feat. 한강 르네상스) (115) | 2023.10.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