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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50

부동산 투자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용어정리 2탄 1. 건축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량, 재축 또는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2. 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담장, 대문, 기타 이 와 유사한 시설물, 지하 또는 상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창고와 기타 대통령 령이 정하는 공작물을 말합니다. 3. 건축면적 건축물(지표면상 1m 이하의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처마, 차양, 켄틸레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1m 이상 후퇴한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 적으로 합니다. 4. 건축선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전축 할 수 있는 한계선을.. 2023. 7. 19.
부동산 투자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용어정리 1탄 1. 가건물 정규건물로서의 구조나 형태 및 용도를 구비하지 못한 임시적인 구조물로써 그 해체가 용이한 상태입니다. 2. 가구주 한 가구의 주장이 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의 의무와 병역의무자에 대한 특정한 신고의무를 갖습니다. 3. 가구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침, 취사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단위로서 공동의 가사설비를 갖춘 하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 및 1인 또는 복수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4. 가등기 본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 장차 본등기의 순 위보전을 위하여 미리 해두는 등기를 말합니다. 장차 본등기를 하면 그 대항력은 가등기를 한 시기까지 소급되므로 가등기 후 이루어진 제삼자의 본등기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5.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에 .. 2023. 7. 18.
2023년 전지역 아파트 상승 및 하락 거래 리스트 Top 10 (feat. 언제가는 기회가..) 1. 전 지역 아파트 상승거래 리스트 Top 10 1위. [서울] 은평뉴타운우물골 2단지(209~222동) 64평 20.75억 (직전거래 18년 2월 기준 +8.45억) 2위. [서울] 동도아카데미하우스 3차 82평 24.0억 (직전거래 18년 11월 기준 +8.0억) 3위. [경기도] 과천푸르지오써밋 24평 14.28억 (직전거래 23년 6월 기준 +7.28억) 4위. [서울] 아크로리버뷰 신반포 33평 37.0억 (직전거래 23년 5월 기준 +7.0억) 5위. [서울] 래미안첼리투스 50평 44.5억 (직전거래 23년 4월 기준 +6.5002억) 6위. [서울] 한보미도맨션 1,2차 46평 35.5억 (직전거래 23년 6월 기준 +6.5억) 7위. [서울] 래미안첼리투스 50평 44.4998억 (직전.. 2023. 7. 9.
알아두면 쓸데 있는 부동산 경매 용어 1. 말소기준권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등기사항증명서 상의 권리 중 어떤 권리들은 말소촉탁등기 대상이 되어 소멸하게 되고, 또 어떤 권리들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지 않아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데, 이때 말소와 인수의 기준이 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들은 근저당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등기와 경우에 따라 전세권도 인정되는데, 이 권리 중 등기사항증명서 상에서 등기일자가 가장 빠른 권리로 보면 됩니다. 2. 대지권미등기 대지권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대지사용권이 없으면 낙찰 후 대지권을 취득할 수 없지만, 미등기 집합건물에 대하여 경매신청 있는 경우 대지사용권을 매각목적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2023. 5. 15.
전세계약 종료 및 갱신 시 알아야할 유의사항 1. 계약 종료 시 유의사항 흔히 계약을 종료하고 집에서 나가고 싶으면 계약 종료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묵시적 갱신이라는 조항이 있어서 계약 만기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그러므로 집을 나가고 싶은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약 만기일 시점에서 2개월이 지나버리면 그 계약은 계약 기간만큼 한번 더 자동 연장됩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에 임대인이 퇴거 요구를 하거나 보증금 인상을 강요한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이 갱신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고 싶다면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계약.. 2023. 5. 1.
전세계약 체결 후 알아야할 유의사항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계약을 하고 이사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는 도중에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 세입자는 누구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대응이 필요합니다. 또,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알아두면 좋습니다. 다행히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1) 대항력 대항력이란 내가 사는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나에게 대항력이 있다면, 나랑 계약했던 임대인이 집을 팔고 새로운 임대인이 나타났다고 해도 새 임대인이 나를 내쫓을 순 없습니다. 대항력을 가지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주택의 .. 2023. 4. 30.
전세계약 체결 시 알아야할 유의사항 이번에는 전세계약 시에 주의해야 할 요소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계약을 할 때는 계약 내용을 녹음하고 해당 내용들을 계약서에 꼼꼼히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올바른 계약을 위해서는 주택소유자, 대리인, 공인중개사, 계약 내용, 특약사항, 이렇게 총 5가지 요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주택소유자 확인 먼저 주택소유자, 즉 임대인이자 임대인에 관한 확인입니다. 임대인은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는데요. 두 가지 경우 모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첫째, 내 눈앞에 있는 사람과, 계약서에 도장 찍는 임대인과 등기부등본에 적힌 주택의 소유자가 모두 동일 인물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의 소유자는 등기부등본, 등기.. 2023. 4. 29.
전세계약 체결 전 알아야할 유의사항 1. 집 고르는 기준 집은 내가 가장 편안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집을 탐색하기 전에, 어떤 집에 살고 싶은지 희망하는 집의 유형에 대해 미리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때, 생각만 하지 말고 카테고리별로 살고 싶은 집의 기준과 현실적인 조건에 대해 직접 써보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개인의 사탕발림에 넘어가거나, 한두 가지 장점에 홀려 정말 확인해야 하는 것들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1) 주택 규모와 형태 같이 살 사람, 생활방식, 소득에 따라 집 크기와 형태, 구조를 결정해야 합니다. 2) 위치와 교통 통근과 통학에 소요되는 시간을 따져봤을 때 가장 좋은 지역과 이 정도면 오가기 힘들지 않겠다고 여겨지는 가장 먼 지역을 설정해야 합니다. 실제 통근과 통학에 소요되는 시간은 교.. 2023. 4. 27.
계약기간이 끝난 후 일어날 수 있는 사기유형과 대처방법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먹는 전세사기가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세입자가 떼인 보증금이 무려 총 2조 원에 달하며, 날이 갈수록 피해 건수도 증가하고, 피해 금액도 커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특히, 청년 세입자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금 사기를 당한 사람 3명 중 2명이 청년층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라는 명칭으로 불리지만 전세사기 유형들이 전부 사기죄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더욱 사전에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보증금이 위태로워지는 순간은 언제인지, 전세사기가 어떻게 벌어지는 지를 확인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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