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보증금을 떼먹는 전세사기가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세입자가 떼인 보증금이 무려 총 2조 원에 달하며, 날이 갈수록 피해 건수도 증가하고, 피해 금액도 커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특히, 청년 세입자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금 사기를 당한 사람 3명 중 2명이 청년층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라는 명칭으로 불리지만 전세사기 유형들이 전부 사기죄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더욱 사전에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보증금이 위태로워지는 순간은 언제인지, 전세사기가 어떻게 벌어지는 지를 확인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1. 형법에서의 사기죄
형법에서의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형법 제347조)으로 누군가를 속여서 돈이나 집 등 재산을 빼앗고, 그렇게 뺏은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사기죄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전세사기는 법적인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흔히 쓰입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적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법을 볼 때도, 형법상 사기죄도 포함하여, 내 보증금을 위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모두 함께 확인해봐야 합니다.
2.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2.1. 체크리스트 :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대처법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꼭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이란 쉽게 말해 우체국에서 공적 증명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서류를 전달할 때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우체국에서는 그 서류가 전달되었는지뿐만 아니라 그 내용까지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생각보다 받는 상대방은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법적인 공방이 오가게 될 때 증거로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급하게 다음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내가 이사를 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해 놓으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임차권에 대한 권리와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매우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 주택임차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적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가 들어오든 이미 나의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임대인이 마음대로 다음 세입자를 입주시키고 나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이 등기부등본에 쓰이면 다음 세입자보다 일단 내 보증금이 우선하여 보호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가 알아보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표시되어 있다면 이미 그 집에 살던 세입자가 여전히 보증금을 돌려받고 있지 못한다는 뜻이니, 계약을 더 신중히 고민해야 합니다.
3) 지급명령을 신청
이 절차는 전세금 반환 소송으로 들어가기 전 최후의 수단입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요 기간이 짧아서 지급 결정 확정까지 한 달 안에 가능합니다. 소요 비용 역시 적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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