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설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1월 10일(금)부터 2월 10일(월)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하 디지털상품권) Big4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카드형, 모바일형
1. 온누리상품권 특별 한인 15%
디지털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한다. 설을 맞아 전통시장 등에서 제수물품 등을 구매하는 국민들의 물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할인율을 5%p 늘린다.
2.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15% 이내로 환급
디지털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15% 이내로 디지털상품권을 환급해 준다. 환급은 총 4회 나눠서 진행할 예정이며, 각 회차별로 카드와 모바일형 각각 누적결제액 기준으로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실제환급은 각 회차기간* 종료 일주일 뒤(1~3회 차)에 선물하기(카드형), 쿠폰 등록(모바일형) 기능을 통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 (1회 차) 1.10.~1.17. (2회 차) 1.18.~1.24. (3회 차) 1.25.~1.31. (4회 차) 2.1.~2.10.
** 4회 차 기간 결제액 환급은 카드‧모바일형 통합 신규 플랫폼 출시(3.1.) 일 이후 지급예정
결제금액의 15%를 산출한 금액에서 1천 원 단위로 환급하며, 환급을 위한 최소 결제금액은 7천 원이다.
3. 상품구매 시 5% 할인쿠폰 적용
온누리시장, 온누리전통시장 등 12곳의 온라인 전통시장관 특별할인전에서 디지털상품권으로 상품구매시 상품금액의 5% 할인쿠폰을 적용할 수 있다. 디지털상품권 구매할인(15%), 환급행사(15%)와 더불어 온라인전통시장관에서 할인쿠폰(5%)까지 모두 적용받는다면 최대 35% 할인 혜택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4. 3만 원 이상 사용 시 추첨이벤트
같은 기간 디지털상품권 사용자들을 위한 추첨이벤트도 진행한다. 온‧오프라인 합산 3만 원 이상 사용 시 자동응모되며, 2월 중 추첨을 통해 카드, 모바일형 상품권 사용자 각 2,025명에게 디지털상품권을 차등 지급한다.
* (1등) 1명 100만 원, (2등) 4명 50만 원, (3등) 20명 20만 원, (4등) 2,000명 5만 원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법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과 지역상권법상 자율상권구역 내 점포, 소상공인법상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 가능하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과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는데 이용한 금액(카드, 모바일,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25년 설명절 쿠폰행사 운영 온라인 전통시장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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