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에 대한 기본 상식
세금을 성격별로 구분한다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업제세와 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산제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업제세란 사업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으로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으며, 재산제세는 재산의 거래 및 보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가 대표적입니다.
1) 부가가치세
법인이나 개인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사업자는 우선 거래를 시작하게 되는데,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므로 사업주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소비자와 세금을 납부하는 사업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2) 법인세 및 종합 소득세
사업주가 사업을 하는 주된 이유는 이윤을 얻기 위함이며 이렇게 사업을 통해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은 법인세를 개인은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 사업의 목적이 명확하며 해당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윤을 법인세라는 단일 항목으로 과세합니다. 개인의 경우는 소득을 종류별로 나누어 그에 해당하는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하는 나열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으며, 소득의 원천에 따라 개인의 소득을 분류하고 소득의 성격상 1년 이상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7개의 소득(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종합소득으로 묶어서 한 번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원 관리의 목적상 종합과세를 할지라도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에는 소득 지급 시 소득의 일정 부분을 지급자가 세금으로 대납하는 원천징수 절차를 통해 세금 납부의무가 완료되는 분리과세가 일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의 종합소득과는 성격상 아주 상이한 양도소득 및 퇴직소득은 별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별도 합산 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3) 원천 징수세
사업자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는데, 이때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소득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세무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세무신고 의무를 부여할 경우 제대로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세무서는 소득의 지급자인 사업자에게 세금을 대납할 의무를 지게 했는데 이를 원천징수 의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개인에게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매월 10일 원천징수 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세금의 부과 기본전제 및 시기
세금이라는 것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이며, 대부분의 세금은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가, 개인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개인소득세가, 그리고 불로소득(증여 또는 상속)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소득의 발생 시기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득에 대한 과세는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하여 소득을 계산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득이 있는 사람 이외에 세금에 대한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재산의 소유와 관련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시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되며, 보유하고 있는 중에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재산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의 가치에 일정률의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가치에 부과하는 형태의 세금은 재산의 원본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의 절세 전략
1) 거래 상대방의 확인
폐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인데, 이들에게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받는 경우는 매입세액 불공제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의심스러울 때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여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국세청 홈텍스: 조회/발급 > 사업자 상태 > 사업자등록상태조회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2)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 공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만으로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간이과세자도 신용카드 발급은 가능하므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일반과세자인지를 확인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전기사용료도 부가세 환급이 가능
전기사용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항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국전력에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해놓아야만 합니다. 등록 절차는 한국전력에 FAX로 사업자등록증 사본만 보내면 되며, 임차 건물의 경우도 임차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해 놓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일 임차인 명의로 전기사용료를 부과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임대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소득세의 절세 전략
1) 동업의 이중성 (세금인하 vs 연대납세의무)
대한민국의 소득세 구조는 소득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업을 하면 소득이 분산이 되므로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세금에 대해서 동업자 중 한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모두 납부해야 하는 연대납세의무가 존재하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2) 간편 장부 작성
세무서에서는 경리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업자들이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는 간편 장부를 작성해도 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가계부처럼 입출금 내역만 기입하면 되는 서식으로서 본인의 사업에 대한 손익 관리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이왕에 입출금 관리를 하고 있다면, 국세청에서 지정한 간편 장부를 작성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기장을 하는 경우는 기장세액공제, 이월결손금 공제, 감가상각비나 준비금 등의 손금 인정 등의 부수적인 이익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원천세 반기별 신고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도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한 달에 한 번(매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월 소득세 신고를 한다는 것은 소규모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천세 반기별 신고를 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반기별 신고를 승인받게 되면 6개월에 1회(7월, 1월)만 신고하면 되므로 신고 절차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의 절세 전략
1) 상속재산과 상속부채의 비교
상속이라는 것은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므로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모두 상속이 되는데, 피상속인 중에는 빚이 재산보다 더 많은 사람도 있어서 상속인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빚을 떠맡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에 있어서의 이런 불합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포기와 한정상속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모든 상속재산 및 부채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상속이란 자산의 범위 내에서 부채를 상속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상속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2) 피상속인의 재산현황 확인방법
피상속인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재산이 상속되었는지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보험금의 경우는 상속인이 청구하지 못하여 수령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알고 싶을 때는 금융자산은 금융감독원 소비자 보호센터에 방문해서 ‘금융거래조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부동산의 경우는 시ㆍ도ㆍ군ㆍ구청 지적과에 방문하여 ‘부동산 확인하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배우자에게 상속
배우자에게 상속된 재산은 법정상속지분까지는 상속세 과세 표준에서 공제가 됩니다.
4) 재산 증여 계획작성
상속재산이 많을 때는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즉 배우자의 경우는 6억 원, 자녀의 경우는 성년은 5,000만 원, 미성년은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니 미리 계획을 세워 증여를 하면 증여세 없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사망일 이전 10년 내의 증여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합산되니, 증여 계획은 장기적 안목으로 세워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값이 급격히 오르는 곳에 땅이나 건물을 가지고 있다면, 미리 증여하는 것도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시 포함되더라도 증여시점의 가액으로 합산이 되기 때문에 세금이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5) 생명보험을 가입
만일 부동산만 상속을 받았다면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세를 내기 위하여 부동산을 판다면 시가보다 못한 가격으로 팔아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엄청난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는 상속세 납부를 위한 현금성 자산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그리고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타서 상속세를 낼 것이므로, 피상속인은 상속세 걱정 없이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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