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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납부방법 (feat. 납세의무자 필독 가이드) 23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라면, 12월 15일까지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2. 과세대상자산 및 공제액 1) 주택(아파트, 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9억 원(1세대 1 주택자 12억 원). 단,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경우, 공제액 0원 2)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 원 3) 별도합산 토지(상가, 공장 부속토지 등): 80억 원 3.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종합부동산세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를 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 및.. 2023. 12. 14.
신탁 부동산, 전세금을 떼인 경우 손해 배상 청구 대상자는 누구인가? 신탁 부동산에 세입자로 들어가면 전세금을 떼일 수도 있으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을 미처 숙지하지 못한 채 신탁 부동산에 입주했다가 전세금을 이미 떼인 경우라면, 담당 공인중개사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떼인 경우 손해 배상 청구 대상자는 담당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손해 배상의 근거가 되는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를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이 의무를 매우 엄격하게 바라본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함께 소개드리겠습니다. 1.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우리나라 주택 시장은 대부분 아파트나 빌라 등으로 구성이 비교적 일률적입니다. 더구나 등기부상 표시된 법적 권리 관계가 단순한 경우가 많아 중개사의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따지면..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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