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증이행1 전세계약 종료 및 갱신 시 알아야할 유의사항 1. 계약 종료 시 유의사항 흔히 계약을 종료하고 집에서 나가고 싶으면 계약 종료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묵시적 갱신이라는 조항이 있어서 계약 만기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그러므로 집을 나가고 싶은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약 만기일 시점에서 2개월이 지나버리면 그 계약은 계약 기간만큼 한번 더 자동 연장됩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에 임대인이 퇴거 요구를 하거나 보증금 인상을 강요한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이 갱신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고 싶다면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계약.. 2023. 5.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