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기요금1 전세계약 체결 후 알아야할 유의사항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계약을 하고 이사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는 도중에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 세입자는 누구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대응이 필요합니다. 또,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알아두면 좋습니다. 다행히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1) 대항력 대항력이란 내가 사는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나에게 대항력이 있다면, 나랑 계약했던 임대인이 집을 팔고 새로운 임대인이 나타났다고 해도 새 임대인이 나를 내쫓을 순 없습니다. 대항력을 가지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주택의 .. 2023. 4.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