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필수12 부동산 투자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용어정리 7탄 1. 분할 분할은 1개의 경매절차에서 수개의 부동산을 경매하는 경우에 최조경매가격의 결정과 경매를 각 부동산별로 하는 분할경매를 말합니다. 경매에서는 분할경매가 원칙이고 일괄경매는 법원이 경매목적 물인 수개의 부동산의 위치, 상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동일인에게 일괄매수시킴이 상당 하다고 인정한 때에 일괄경매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민소법 제615조의 2) 경매부동산을 분할경매하는 것은 법정매각조건이 아니며 법원은 자유재량에 의해 분할경매할 것인지, 일괄경매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고 (대법원 1962.2.8 4294 민재항 626호, 1964.6.24. 64마444호 결정) 법원은 일괄경매를 분할경매로, 분할경매를 일괄경매로 각 각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괄경매는 민소법 636조 제1항의.. 2023. 8. 12. 부동산 투자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용어정리 6탄 01. 물권 법정주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합니다. 02. 미관지구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함이므로 이러한 미관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건축조례로서 정하는 건축물 은 건축할 수 없습니다. 1) 제1종미관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극히 높은 상업지역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2) 제2종미관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상업지역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3) 제3종미관지구: 관광지 또는 사적지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4) 제4종미관지구: 한국 고유 건축양식을 보존하거나 전통적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 5) 제5종미관지구: 제1종 내지 제4종 미관지구 외에 그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03. 미불용지 이미 공공사업 용지로 이용.. 2023. 8. 9. 부동산 투자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용어정리 5탄 1. 담보가등기 ‘돈을 얼마 빌리고 언제까지 안 갚을 때는 내 소유의 주택을 주겠다'는 식의 대물변제(물건으로 갚는 것)의 예약을 하고 설정하는 경우의 가등기를 말합니다. 약속대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예약 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장래의 소유권이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담합입찰 종전의 경매입찰제도인 구두로 호가하는 방식에서 나타난 비리로 사전에 경매중개인들이 모여서 미리 입찰가격을 상의, 협정해서 입찰하던 것입니다. 3. 대리입찰 경매에 있어서 입찰행위는 소송상의 행위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대리인은 변호사가 아니라고 하더 라도 상관없으며 또한 대리해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대리인은 민법 상의 임의대리가 갖추어야 할 대리권을 증.. 2023. 8. 1.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