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물권 법정주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합니다.
02. 미관지구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함이므로 이러한 미관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건축조례로서 정하는 건축물 은 건축할 수 없습니다.
1) 제1종미관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극히 높은 상업지역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2) 제2종미관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상업지역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3) 제3종미관지구: 관광지 또는 사적지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4) 제4종미관지구: 한국 고유 건축양식을 보존하거나 전통적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
5) 제5종미관지구: 제1종 내지 제4종 미관지구 외에 그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03. 미불용지
이미 공공사업 용지로 이용 중에 있는 토지로써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이러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은 공공사업 편입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시 가를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합니다.
04. 민사소송법
개인 사이의 분쟁이나 이해충돌을 국가의 재판권에 따라 법률적 또는 강제적으로 해결, 조정하기 위한 소송절차법입니다.
05.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기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한 지구입니다.
06. 방화지구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의 화재 및 기타 재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결정으로 지정한 지구로서 이러한 지구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상 방화를 위한 특별한 규제가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07. 배당
경매되는 부동산의 대금, 즉 경락대금으로 각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주는 절차이며 법에 명시된 순서에 대해 배당받게 됩니다.
08. 배당요구 채권자
낙찰허가기일까지 집행력이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임차인으로서 혹정일자에 의한 또는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 기타 권리를 주장하여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를 말합니다.
09. 법원경매
채권자 혹은 담보권자가 채권회수를 하고자 할 때 채무자의 부동산 등을 법원에 경매 신청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회수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절차를 법원경매라고 합니다.
10. 법인입찰
물법인명의로 입찰을 하려면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초본을 입찰 표에 첨부합니다. 대표이사나 지배인 또는 등기된 대리인은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지배인초본 이외의 다른 서류는 필요 없으나 그 외 회사직원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입찰표의 기재방법은 본인의 성명란에 법 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지위 및 성명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법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11.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하여 있다가 경매등의 이유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잠재적인 토지 이용권을 법률상 당연히 인정시켜 준 제도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상 권의 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 변경
경매진행기일이 변을 뜻하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겠다는 노력의 반증입니다. 채권자의 경매기일 연기 신청에 의해 법원에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3. 변경과 연기
변경은 경매진행 절차상의 중요한 새로운 추가 또는 매각조건의 변경 등으로 권리가 변경되어 지정된 경매기일에 경매를 진행시킬 수가 없을 때 담당재판부가 직권으로 경매기일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기는 채무자,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 안에 의하여 경매신청채권자의 동의하에 지정된 경매 기일을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경매실무에서는 변경과 연기를 합쳐 변연이라고 합니다.
14. 보존지구
문화재 및 국방상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의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지구입니다.
15. 보증금
보증금액은 원칙적으로 입찰가액의 1/10입니다. 다만 특별매각조건으로 입찰공고문에 '보증금 2할'이 라고 되어 있는 사건은 재입찰의 경우로, 이 때는 입찰가액의 2/10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을 현금이 나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으로 입찰하여야 합니다. 최고가입찰자가 보증금을 법원이 요구하는 액수 이상으로 보증금 봉투에 넣은 경우에는 초과 부분을 반환하지만 모자라는 경우 입찰무효처리합니다.
16. 부기등기
독립한 등기란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이미 설정된 주등기에 부기하여 그 일부를 변경하는 등기를 말하며 주등기와 같은 순위를 유지합니다.
17. 부동산 경매
채권자가 신청할 경우 국가권력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소유자)의 부동산을 강제적, 금전 적으로 환가 하여 그 환가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18. 부정형 토지
일정하지 않은 모양의 토지를 말합니다.
19. 부정형 획지
부정형 획지란 토지 형상의 한 가지로서, 획지의 형상이 정방형이나 장방형이 되지 못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동일면적의 정형획지에 비하여 이용도가 낮으므로 지가는 일반적으로 정형획지에 비하여 이용도가 낮은 정도에 따라 토지가격평가가 낮아집니다. 이런 부정형지의 감정평가를 행하는 경우에 는 당해 부정형지가 소재하는 위치에 있어서의 표준획지 또는 당해 부정형지가 소재하는 정형지의 가격에 알맞은 감액보정을 하는 것을 부정형지 보정이라고 합니다.
20. 분묘기지권
관례상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의 일종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기지라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훼손할 수 없는, 지상권과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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