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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 간호법안 재의요구하기로 제20회 국무회의 의결

by MINK1016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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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안, 재의요구하기로 제20회 국무회의 의결
간호법안, 재의요구하기로 제20회 국무회의 의결 / 출처: 보건복지부

 

1. 의료, 요양 및 돌봄 통합 시스템 구축 등 정책방향

정부는 제20회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래와 같이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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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 요양 및 돌봄 시스템을 구축

고령화에 따라 의료와 돌봄 수요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 체계 구축, 직역 간의 합리적인 협업체계 마련, 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체계 구축이라는 원칙을 갖고, 어르신들이 사시던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분절적인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산재된 법․제도를 정비하여 수요자 중심의 의료, 요양 및 돌봄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모델을 마련하며, 의료법, 건강보험법, 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제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여러 직역이 전문성을 기반으로 조화롭게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합리적인 협업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국민과 현장인력,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사회적 논의가 바탕이 된 협업체계를 마련하는데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2)  지역완결형 필수의료를 강화

정부는 지난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3월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골든타임 내에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강화하며, 의료인력의 근무여건 개선과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 간호사 처우개선은 국가의 책임

정부는 지난 4월 간호사의 처우개선과 장기근속 방안을 담은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간호인력 배치기준 강화와 근무강도 완화 방안 등 대책에 포함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며, 간호사가 우수한 전문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정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20개 직종의 보건의료인력 201만 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인력들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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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현장과의 소통을 강화

정부의 대책은 여러 직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마련될 것입니다.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가 공존하는 보건의료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감과 소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보다 많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 어려움을 함께 느끼며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사 여러분들은 지난 100년 동안 환자의 곁을 지켜오셨습니다. 앞으로도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호사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의료 현장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제2차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안)
제2차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안)

 

2. 제2차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안)

그간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 이번 종합대책(안)에 반영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 높은 간호인력 양성

앞으로 정부, 간호계, 병원계 등이 참여하는 ‘간호인력 수급위원회’를 구성하여 간호수요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합니다. 미래 간호수요 증가에 맞추어 한시적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계속 늘릴 예정입니다. 한편, 간호대학 학사편입제도를 ‘간호학사 편입집중과정’을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우수한 교육역량을 갖춘 간호대학이 학사편입생을 대상으로 편입집중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규간호사가 병원에 처음 근무할 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1년간의 임상 교육·훈련체계를 도입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신규간호사의 임상 적응을 지원하는 교육전담간호사 배치와 정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합니다.

 

교육전담간호사 등이 병원에서 환자를 간호하면서 간호대학 겸직교수로 실습교과목 강의도 하는 ‘임상간호교수제’를 도입합니다. 간호대학에서 학생들이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실습장비와 시설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간호대 학생 당 교수 비율을 선진 외국 수준(교수 1명이 학생 15명 강의)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근무환경 개선으로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
근무환경 개선으로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

 

2) 근무환경 개선으로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

환자 중증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향점을 설정하고 간호인력 수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병원에서 간호인력을 더 많이 배치할수록 병원과 간호사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중에 건강보험의 관련 제도(간호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합니다. 간호 및 간병통합서비스 제공병동에서 중증 수술환자, 치매 및 섬망 환자가 입원한 병실(상급종합병원 등)에는 환자 4명당 간호사 1명이 배치(현재는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 간호)되도록 건강보험 지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는 환자 8명당 간호조무사 1명이 배치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합니다. 현재(간호조무사 1명이 30~40명의 환자 간병)와 비교할 때 최대 5배 정도 간호조무사 배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경우 4인실을 기준으로 입원실 2개당 1명의 간호조무사가 배치될 수 있습니다.

 

젊은 간호사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누리고, 본인의 욕구와 형편에 맞는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하여 조기에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간호사들이 3교대 근무 방식 외에 낮 또는 저녁 고정 근무, 낮과 저녁 또는 낮과 야간, 저녁과 야간시간대에 번갈아 근무, 12시간씩 2교대 근무 등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간호사가 전문적인 의료인으로 성장하여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고 간호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경력발전체계’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 간호사의 경력발전경로를 개발하고 그 경로에 따라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들이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고, 병원에서 근무할 때 팀 단위 보상 체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소아ㆍ청소년 등 필수 의료분야의 특성에 맞게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병원이 이들 필수 부서에 근무하는 경력간호사를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지원기준(의료질평가지원금)에 필수병동의 경력간호사 확보 수준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른바 ‘PA’ 간호사 등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법정 정원 기준 내에서 병원에서 야간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에게도 야간 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집으로 찾아가는 간호, 의료와 돌봄을 이어주고 조정하는 간호
집으로 찾아가는 간호, 의료와 돌봄을 이어주고 조정하는 간호

 

3) 집으로 찾아가는 간호, 의료와 돌봄을 이어주고 조정하는 간호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Team) 단위로 방문형 보건의료서비스와 돌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의료법상의 가정간호, 장기요양보험법상의 방문간호 등 다수의 방문형 간호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에서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제공하는 모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모형은 일차의료와의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일차의료기관, 중소병원 등이 개설⋅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중에 이 모형(일차의료와 연계된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을 구체화하여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 효과를 평가하여 모형을 보완한 후 제도화할 계획이다. 기존 가정간호(의료법)와 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수가를 활용하고, (가칭) ‘지속상담·관리료’ 수가를 건강보험에 신설하여 일차의료와 연계된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에서 팀(Team) 단위 보건의료 및 돌봄 인력이 대상자가 필요한 보건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장 간호사와 국민들의 요구에 맞추어 방문형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현행 의료법상 면허 범위 내에서 환자의 안전에 위해(危害)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미 올해 1월에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간호사가 환자의 집을 방문하여 환자의 혈압과 혈당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령상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였고, 4월에는 콜레스테롤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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