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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교통부 층간소음 해소방안 발표와 업계 현황 (feat. 개선방안 주요 내용)

by MINK1016 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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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층간소음 해소방안 발표와 업계 현황 (feat. 개선방안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층간소음 해소방안 발표와 업계 현황 (feat. 개선방안  주요 내용)

 

층간소음 문제는 공동주택 주거문화가 형성된 이래 발생한 가장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만큼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층간소음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아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획기적인 해소를 위해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층간소음 해소방안에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 건설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토부의 층간소음 해소방안과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업계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층간소음 정부 대응 현황

 

층간소음 정부 대응 현황
층간소음 정부 대응 현황, 출처: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는 이전부터 존재해 왔지만,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며 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신축주택 사후확인제, 기축주택 성능보강 융자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층간소음 문제 개선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 8월부터 분양보증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비롯한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시행 중이었습니다. 다만, 융자 위주의 지원사업이 자발적 성능보강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기축주택의 경우 사실상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고, 사후확인제 미달 시 보호조치는 권고사항으로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 한계에 부딪혔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 없이는 문제 해소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려 이번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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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교통부 층간소음 해소방안

지난 11일,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소음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이 의무화되며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준공을 불허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현재는 권고조치만 있어 기준 미달 시 소송 이외의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보완조치가 법적으로 강제화됩니다.

 

또한, 이전에는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하는 것이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앞으로는 장기 입주지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대체가 가능하며, 대체 시 명단을 전국에 공개한다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한편, 이번 정책을 통해 강화되는 부분은 층간소음 측정범위와 기존 주택의 바닥방음 보강지원입니다. 시공 중간단계에서도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검사 세대 수도 현행 2%에서 5%로 확대합니다. 바닥방음 보강지원의 경우 현행 융자사업을 재정보조와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융자사업 지원금액 및 이율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LH 공공주택은 바닥구조 수준을 상향합니다. 20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현행 대비 4배 강화(49dB→37dB 이하)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을 적용합니다. 바닥 두께를 4cm 상향하고, 고성능 완충재 등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 정책의 주요 골자인 ‘준공 승인 거부와 기준 미준수 단지명 공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요. 정부 의지와 관계없이 내년 4월 총선 등으로 본격적인 시행 시기는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최소 3개월 이상 유예 기간을 두고 새로 공사를 시작하는 단지부터 적용될 것이므로 현장 혼란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층간소음 해소방안 발표와 업계 현황 (feat. 개선방안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층간소음 해소방안 발표와 업계 현황 (feat. 개선방안  주요 내용)

 

3. 정책 발표 관련 반응

국토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가장 직접적인 수혜자인 아파트 입주자 커뮤니티 등에서는 제도 시행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라도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대형 건설사의 경우는 이미 층간소음 대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상황이기에 정책 발표에도 문제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이번 정책이 이전과는 달리 시공사나 정부 관리보다는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본 정책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편, 일부 건설사 관계자들에게서는 이번 정책이 아쉽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중견 건설사 한 관계자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연구시설 마련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다른 한 건설사 관계자의 경우 현재 각 건설사에서 진행 중인 소음 저감 연구의 진행상황을 청취해 실효성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시공사 책임 가중에 따른 공사비 증가와 더불어 조합사간의 갈등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표본 검사 가구를 늘리고 보완 시공을 하게 되면 공사비와 기한의 압박이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분양가 상승으로 주택시장이 침체되면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미 20년 전 주택 소음에 대한 기준이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도 분양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환경부 조사 결과 51%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면 상관없다는 응답이 더 많았으며, 이어서 2014년, 2022년도에 개정할 때 역시 분양가 상승을 감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절대다수였기에 여론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위와 같은 비용 증가나 공기 지연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이번 조치는 기준을 새롭게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다면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층간소음 차단기술이 공동주택의 가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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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계 층간소음 대응 현황

이미 수년 전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건설사들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국토부 발표로 그간의 움직임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층간소음 제로’를 목표로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전초기지인 ‘H 사일런트 랩’을 개설했습니다. 바닥시스템과 평면구조, 저주파 및 진동 제어 기술 등 층간소음 감소를 위한 통합 솔루션인 ‘H 사일런트 솔루션 패키지’를  구축했다고 지난 7일 밝혔습니다. 이중 소음 저감 바닥시스템 기술은 국내 최초로 바닥충격음 성능 등급 평가에서 경량, 중량 충격음 모두 1등급(37dB 이하) 인정서를 취득해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현대건설 측에서는 바로 내년부터 실제 현장에 투입해 점차 대상 단지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등 3사는 지난해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새로운 바닥구조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업무협약을 통한 시너지를 내면서도 각 사에서는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에서는 이미 지난 2020년 12월 층간소음연구소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해 5월 이 연구소를 국내 최대 규모의 층간소음 연구시설인 ‘래미안 고요안(安) 랩’으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포스코이앤씨는 자체 특허기술 ‘공진저항 모듈판’을 적용해 ‘안 울림 바닥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공진저항 모듈판을 소음방지 완충재와 바닥 위에 덧대 전체를 모르타르로 까는 구조입니다. 롯데건설 또한 전담 TFT를 신설해 신소재, 시스템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업계 대형 건설사들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팀을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앞서 국토부에서 밝힌 것처럼 층간소음 차단기술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대적으로 기술개발 여력이 부족한 중소 건설사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업계 의견이 나뉘는 가운데 이번 ‘층간소음 해소방안’의 시행이 유의미한 층간소음 문제 해소를 이룰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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