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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14일차

by MINK1016 202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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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14일차

 
1. 유해 및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의 종류
     1) 지상 높이가 31m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 및 냉장창고시설의 건설 및 개조 또는 해체
     2) 연면적 5천㎡ 이상의 냉동 및 냉장창고시설의 설비 및 단열 공사
     3) 최대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4) 터널공사 등의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등의 공사
     6)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2.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43조
     1) 안전난간, 울타리 및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2) 덮개 설치
     3) 추락방호망 설치
     4) 안전대 착용
 
3. 유해 및 위험방지 계획서의 첨부서류
     1) 공사 개요서
     2) 전체 공정표
     3) 안전관리 조직표
 

건설공사 유해 및 위험방지 계획서
건설공사 유해 및 위험방지 계획서

 
4.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작업계획서 내용 : 안전보건규칙 별표 4
     1)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2)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3)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4)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5)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5. 크레인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 안전보건규칙 별표 3
     1) 권과 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2)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3)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크레인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 안전보건규칙 별표 3
크레인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 안전보건규칙  별표 3

 
6. 흙막이 공사로 인한 지반 및 침하의 원인
    1) 흑막이 토류판 변형으로 인한 침하
    2) 지하수 저하로 토압변화에 의한 침하
    3) 세립토사 유출로 인한 침하
 
7. 흙의 동상 발생원인
    1) 실트 : 건조한 모래나 자갈층보다 실트와 같은 세립토층에서 쉽게 동상이 발생
    2) 온도  O℃ 이하의 온도가 장기간 지속되면 아이스 렌스가 형성되어 동상의 원인이 됨
    3) 모관수 : 모세관 압력에 의해 물이 상승되어 아이스 렌스를 현성하여 동상의 원인이 됨
 
8. 흙의 동상방지대책
    1) 단열재료를 삽입
    2) 지하수위를 저하
    3) 동결깊이 상부의 흙을 동결이 잘 되지 않는 재료로 치환
    4) 보온시공
    5) 지표의 흙을 화학약품으로 처리
    6) 동결심도 아래에 배수층을 설치
 
9. 안전보건표지의 색채, 색도기준 및 용도 : 시행규칙 별표 3

색체색도기준용도사용
빨간색7,5R 4/14금지정지신호, 소화설비 및 그장소, 유해행위의 금지
경고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 및 위험물질 경고
노란색5Y 8.5/12경고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 및 위험경고, 주의표지 또는 기계방호물
파란색2-5PB 4/10지시특정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
녹색2.5G 4/10안내비상구 및 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표지
흰색N 9.5-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보조색
검정색N 0.5-문자 및 빨간색 또는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

 
10. 고소작업대 사용 시 준수사항 : 안전보건규칙 제186조
      1) 작업자가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2)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 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4)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 및 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5)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6) 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7)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
 

고소작업대 사용 시 준수사항 : 안전보건규칙 제186조
고소작업대 사용 시 준수사항 : 안전보건규칙 제186조

 
11. 승강기의 종류 : 안전보건규칙 제132조
      1) 승용 승강기
      2) 인화 공용 승강기
      3) 화물용 승강기
      4) 에스컬레이터
 
12.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 등 : 시행령 별표 3
       1) 공사금액이 120억 원 이상 (토목공사업은 150억 원 이상) 800억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600명 미만 : 안전관리자 1명
        2) 공사금액 800억 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 : 안전관리자 2명 이상
        3) 공사금액 800억 원을 기준으로 700억 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300명이 추가될 때마다 안전관리자 1명씩 추가
 
13. 거푸집 동바리 설계 시 고려해야 할 하중의 종류 : 고용노동부 고시
       1) 연직방향하중
       2) 횡방향하중
       3) 콘크리트 측압
       4) 특수하중
 

거푸집 동바리 설계 시 고려해야 할 하중의 종류 : 고용노동부 고시
거푸집 동바리 설계 시 고려해야 할 하중의 종류 : 고용노동부 고시

 
14.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 : 안전보건규칙 제387조
       1) 꼬임이 끊어진 것
       2)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15.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계획서의 내용 : 안전보건규칙 별표 4
      1) 발파방법
      2) 암석의 분할방법
      3) 암석의 가공장소
      4)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5) 갱내에서의 낙반 및 붕괴방지 방법
 
16. 지반굴착 작업 시 사전조사의 내용 : 안전보건규칙 별표 4
      1) 형상, 지질 및 지층의 상태
      2) 균열, 함수, 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3)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4)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지반굴착 작업 시 사전조사의 내용 : 안전보건규칙 별표 4
지반굴착 작업 시 사전조사의 내용 : 안전보건규칙  별표 4

 
17.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시간 :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

교육대상교육시간
신규교육보수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6시간 이상6시간 이상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34시간 이상24시간 이상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34시간 이상24시간 이상
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34시간 이상24시간 이상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34시간 이상24시간 이상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8시간 이상

 
18. 하인리히의 사고예방대책 5단계
      1) 1단계 : 안전관리 조직
      2) 2단계 : 사실의 발견
      3) 3단계 : 분석 및 평가
      4) 4단계 : 시정방법의 선정
      5) 5단계 : 시정책의 적용
 
19. 토공사의 비탈면 보호공법의 종류
       1) 식생공법
       2) 시멘트모르타르 뿜칠공법
       3) 콘크리트블록과 돌 쌓기 공법
       4) 돌망태 공법
       5) 콘크리 돌에 의한 공법
 
20. 밀폐공간에서 작업 시 특별안전 및 보건교육 예상 작업별 교육내용 : 시행규칙 별표 8의 2
      1)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2) 사고 시의 응급초치 및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3)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4)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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