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급인의 이행사항 : 법 제64조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2. 승강기 조립 등의 작업 시 작업지휘자의 이행사항 : 안전보건규칙 제162조 제2항
1)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해당 작업을 지휘
2)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
3)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
3. 거푸집 동바리 조립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 안전보건규칙 제336조
1)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
2)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
3) 재료, 기구 또는 공구를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달포대를 사용지시
4) 낙하 및 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버팀목을 설치 등 조치
4. 화약류 현장내운반규정 : 발파작업 표준안전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1) 운반자의 체력에 맞추어 소량을 운반
2) 정해진 포장 및 상자 등을 사용하여 운반
3) 화기나 전선 부근을 피하고 넘어지거나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
5. 고소작업대 사용시 준수사항 : 안전보건규칙 제186조 제4항
1)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
2)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조치
3)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조도 유지
4)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 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유무 확인
5)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금지
6. 거푸집 동바리 설계시 고려해야 할 하중 : 고용노동부 고시
1) 연직방향하중
2) 횡방향하중
3) 콘크리트 측압
4) 특수하중
5) 안전율을 고려한 하중
7. 정밀안전진단
-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해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평가하여 보수,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8. 탬핑롤러 (Tamping Roller)
- 철륜표면에 다수의 돌기를 붙여 접지면적을 작게 하여 접지압을 증가시킨 롤러로서
고함수비 점성토 지반의 다짐작업에 적합한 롤러
9.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 설치 및 해체시 특별교육내용
1) 작업안전 점검 요령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동바리 운반, 취급 및 설치시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
3) 해체작업 순서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 취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
사업규모 | 안전관리자수 |
공사금액 120 억원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600명 미만 |
1명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 | 2명 |
공사금액 800억원을 기준으로 7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3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 |
11. NATM (New Austrian Tunnel Method) 공법
- 터널 주변 지반을 터널의 주지보를 이용하여 암석굴착 후 락볼트를 체결하고 1차 라이닝 >
방수시트 > 2차 라이닝하여 터널을 형성시키면서 굴진 하는 공법
12. Shield 공법
- 원통형의 철제 실드를 수직구 안에 투입시켜 커터헤드를 회전시키면서 터널을 굴착하고
실드 뒤쪽에서 세그먼트를 반복해 설치하면서 터널을 완성하는 공법
13. 산업재해 기록 등 : 시행규칙 제72조
1) 사업장 개요 및 근로자 인적사항
2) 재해발생 일시 및 장소
3)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14. 안전인증대상 보호구 : 시행령 제74조
1) 안전화
2) 안전대
3) 보호복
4) 안전장갑
5) 방진마스크
6) 방독마스크
15. 타워 크레인의 강풍시 작업중지 : 안전보건규칙 제37조
1) 순간풍속이 10m/s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 수리, 점검 또는 해체작업 중지
2) 순간풍속이 15m.s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
16.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 시행령 제18조
1)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지도 및 조언
2)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및 유지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지도 및 조언
5)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지도 및 조언
17. 히빙현상 (Heaving)
- 연약한 점토지반의 굴착시 굴착이 진행됨에 따라 흙막이벽 뒤쪽 흙의 중량이
굴착부 바닥의 지지력 이상이 되면 흙막이벽 근입부분의 지반이동이 발생하여
굴착부 저면이 솟아오르면서 흙막이벽의 근입부분이 파괴되는 현상
18.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할 때 정기점검사항
1)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2)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3)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4) 침하의 정도
19.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 및 교체임명 명령 : 시행규칙 제12조
1) 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2)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3) 관리자가 질병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20.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12조
1)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2)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3) 보호구의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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