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14조
1)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2)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3) 보호구의 착용
2. 건설업의 유해 및 위험방지 계획서의 제출시기와 심사결과에 따른 구분 및 판정기준
1) 제출시기 : 해당공사의 착공전날까지
2) 심사결과의 구분 및 판정기준 :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3. 제조업 등의 유해 및 위험 방지계획서 제출시기 : 작업시작 15일 전까지
4.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계획서 내용 : 안전보건규칙 별표 4
1)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능력
2)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3)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5. 차량계건설기계의 전도 등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199조
1) 유도자 배치
2) 지반의 부동침하방지
3) 갓길의 붕괴방지
4) 도로 폭의 유지
6.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사항
1) 흙막이지보공의 설치
2) 방호망의 설치
3) 근로자의 출입금지
7. 재해예방 4원칙
1) 손실우연의 원칙
2) 원인계기의 원칙
3) 예방가능의 원칙
4) 대책선정의 원칙
8. 적정공기 : 안전보건규칙 제618조
1) 산소농도의 범위 : 18% 이상 23.5% 미만
2) 탄산가스의 농도 : 1.5% 미만
3) 황화수소의 농도 : 10ppm 미만
4) 일산화탄소의 농도 : 30ppm 미만
9. 안전보건표지의 색채, 색도기준 및 용도
색채 | 색도기준 | 용도 | 사용 예시 |
빨간색 | 7.5R 4/14 | 금지 | 정지신호, 소화설비 및 그 장소, 유해행위 금지 |
경고 |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의 유해 및 위험경고 | ||
노란색 | 5Y 8.5/12 | 경고 |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의 유해 및 위험 경고. 그 밖의 위험 경고, 주의표지 또는 기계 방호물 |
파란색 | 2.5PB 4/10 | 지시 | 특정 해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 |
녹색 | 2.5G 4/10 | 안내 | 비상구 및 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표지 |
흰색 | N 9.5 | - | 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보조색 |
검은색 | N 0.5 | - | 문자 및 빨간색 또는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 |
10. 연화현상(Frost Boil)
동결된 지반의 기온이 상승하면 녹기 시작하여 녹은 물이 배수되지 않고 지반에 함유되어 흙의 함수비가 얼기 전보다 훨씬 증가하여 지반의 강도가 떨어지고 연약해지는 현상
11. 연화현상(Frost Boil)의 방지대책
1) 구조물의 강성확보
2) 지반개량공법 또는 고결 안정공법을 적용하여 지반의 안정화 도모
3) 드레인 (Drain) 공법의 적용
4) 배수구 설치 등 지하수 처리
5) 배수층을 동결 깊이 하부에 설치
6) 지하연속벽이나 시트파일(Sheet Pile)을 설치하여 전단변형 억제
12. 록 볼트(Rock Bolt)의 효과
1) 아치형성 효과
2) 내압효과
3) 봉합효과
4) 보 형성효과
13. 분진의 유해성 등의 주지 : 안전보건규칙 제614조
1) 분진의 유해성과 노출경로
2) 분진의 발산 방지와 작업장의 환기방법
3) 작업장 및 개인위생 관리
4)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 방법
5) 분진에 관련된 질병 예방 방법
14. 전기기계 및 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 안전보건규칙 제301조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설치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15. OJT(On the Job Training)
관리감독자 등 직속상사가 부하직원에 대하여 현장에서 일상업무를 통하여 지식, 기능, 태도 및 문제해결 능력 등을 교육훈련하는 교육형이며 개별교육이나 추가지도에 적합한 교육방식
16. 적정공기 : 안전보건규칙 제618조 제3호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ppm 미만인 공기
17. 타워크레인의 설치, 조립 및 해체 작업 시 작업 계획서의 작성내용 : 안전보건규칙 별표 4
1)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2) 설치, 조립 및 해체 순서
3) 작업도구, 장비, 가설설비 및 방호설비
4)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18. 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 사용금지 : 안전보건규칙 제166조
1) 이음매가 있는 것
2)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3)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4)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19. 가설통로의 구조 (가설토로 설치 시 준수사항) : 안전보건규칙 제23조
1)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
2) 수직개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3)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20. 토사붕괴의 예방대책
1) 적절한 경사면의 기울기를 계획
2) 경사면의 기울기가 당초 계획과 차이가 발생되면 재검토하여 계획변경
3)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토석을 제거
4) 경사면의 하단부에 압성토 등 보강공법으로 활동에 대한 저항 대책 강구
5) 말뚝을 차입하여 지반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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