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부동산

부동산 투자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용어정리 4탄

by 트렌디한 경제 상식 2023. 7. 25.
반응형

부동산 투자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용어정리 4탄
부동산 투자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용어정리 4탄

 

1. 광역상수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 체에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를 말합니다.

 

2. 근린공공시설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신 전화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의료보험조합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1,000 ㎥ (3백3평) 미만인 것과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 화장실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등의 시설을 말합니다.

 

3. 그린벨트

도시 주변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민의 건강에 필요한 녹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녹지대를 설정한 개발제한구역을 의미합니다.

 

4. 근린생활시설

반응형

① 슈퍼마켓,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류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건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하나의 대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 건축물

② 대중음식점, 다과점, 다방

③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탕,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은 제외)

④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시술소

⑤ 정구장, 탁구장, 태권도장, 합기도장, 유도장, 요가장, 헬스클럽, 체육계강습소, 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 건물 안에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의 것

⑥ 금융업소, 사무소,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소개업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동일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⑦ 공업배치법시행령에 해당하는 업종의 제조장, 방앗간, 수리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미만이고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 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⑧ 기원, 당구장, 청소년 전자유기장으로서 동일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 미만인 것

⑨ 사진관, 기술계 강습소(사무관리에 한함), 표구점, 예능계 교습소, 독서실, 장의사, 동물병원 기 타 이와 유사한 것

 

5. 근저당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이 부담하여야 될 최고액을 정하여 두고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6. 기간도로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 각호의 ① 에 해당하는 도로

①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폭이 8m 이상인 도로

②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 특 별시도, 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③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로서 ① 호 및 ② 호에 준하는 도로

 

7. 기준시가

시단위이상지역의 아파트나 50평 이상의 연립주택(고급빌라)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기준으로 삼기 위해 국세청이 고시하는 평가금액입니다. 기준시가는 보통 실제 거래가격의 70 ~ 80% 수준에서 정해집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정에서 전용면적 또는 연건평이 50평을 넘는 아파트와 고급빌라는 실재 거래가격의 80% 국민주택 규모인 25평 이상 50평 미만은 75% 25평 미만은 70% 수준에서 각각 결정했습니다.

 

8. 나대지

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를 말합니다.

 

9. 나지

건물등 지상물이 없는 택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나대지라는 개념으로 잘못 쓰입니다.

 

10. 낙찰기일

입찰을 한 법정에서 최고가 입찰자에 대하여 낙찰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날로 입찰법정에서 선고한 후 법원게시판에 공고만 할 뿐 낙찰자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통상 경매기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11. 낙찰허가결정 확정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1주일 내에 이해관계인(낙찰자, 채무자, 소유자, 임차인, 근저당권자 등)이 항고하지 않으면 낙찰 허가 결정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낙찰자는 법원이 통지하는 대금납부기일에 낙찰대금(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납부기일은 통상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합니다.

 

12. 내용연수

고정자산이 경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연한으로 내용기간 또는 내구연수라고도 합니다. 내용연수에는 물리적 내용연수와 경제적 내용연수가 있는데 부동산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적 내용연수입니다.

 

13. 노유자시설

① 아동시설: 아동복리법에 의한 아동복리시설, 유치원, 유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② 노인시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③ 기타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14. 녹지지역

보적위생, 공해방지, 경관, 수림 및 녹지를 보전하기 위한 지역을 말합니다.

①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수림 및 녹지를 보전하기 위한 지역

② 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자연녹지지역: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 개발이 불가피한 지역

 

15. 농림지역

농업진흥 및 보전임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한 지역입니다.

 

16. 농지법

728x90

96년 1월 1일부터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종전에 받았던 농지매매증명 대신에 개정된 농지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된 농지법에 따르면 작 목별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 여 영농에 종사하거나, 자신이 직접 1년 중 3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17. 농지취득자격 증명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발급받는 농지취득자격증명입니다.

 

18. 다가구형 단독주택

단독주택 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각 가구별로 별도의 방과 부엌, 화장실 및 출입구 등을 갖춘 연면적 660㎡(2백 평) 이하, 4층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2~19 가구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19. 다세대 주택

연면적 660 ㎡ 이하, 4층 이하로 2세대 이상 건축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로 방, 부엌, 화장실 및 현관을 갖추어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각 세대별 구분 소유와 분양이 가능한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20. 담보물건

담보물권은 채권담보를 위하여 물건이 가지는 교환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물권이며 민법상 유치권, 질권 및 저당권의 3가지가 있습니다. 그 밖에 민법은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전세권을 용익물권인 동시에 일정의 담보물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물권 중 유치권은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질 때에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며, 질권과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설정행위에 의하여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입니다.


 

 

부동산 투자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용어정리 3탄

1.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역.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역지정입니다. ① 전용공업지역: 중화학공업 및 공해성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한 지역 ②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mkpark01.tistory.com

 

 

부동산 투자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용어정리 2탄

1. 건축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량, 재축 또는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2. 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담장, 대문, 기타 이 와 유사한 시설

mkpark01.tistory.com

 

 

부동산 투자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용어정리 1탄

1. 가건물 정규건물로서의 구조나 형태 및 용도를 구비하지 못한 임시적인 구조물로써 그 해체가 용이한 상태입니다. 2. 가구주 한 가구의 주장이 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의 의무와 병역의무자

mkpark01.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