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역.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역지정입니다.
① 전용공업지역: 중화학공업 및 공해성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한 지역
②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을 배치하기 위한 지역
③ 준공업지역: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2. 공동면적
공동주택 중 주거전용면적 이외의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승강기실, 복도, 옥탑, 전 기 및 기계실, 보일러실, 지하실, 지하 주차장, 관리사무실, 경비실 및 노인정 등의 면적을 말합니다.
3. 공유지
어떤 시기에 정부에서 소유하는 토지를 지칭하며, 이들은 공유지법에 따라 매각, 교환 및 소유권의 양도조치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4. 공작물
건축물과 분리되어 축조되는 옹벽, 굴뚝, 광고탑, 고기수조, 지하대피소 등을 말합니다.
5. 공정률
공사의 진행순서와 작업일정을 종합한 공사의 진도과정에 따라 투입된 공사비의 총공사비에 대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6. 공종률
공사의 진도과정을 각 단위공사별로 구분하여 공사종류별 진척에 따른 단위 공사에 대한 비율입니다.
7. 공지
보건, 위생 등을 위해 대지 내의 토지 중 건축물을 축조하지 않고 남겨놓은 땅을 말합니다.
8. 공탁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임차하는 것으로서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① 변제공탁: 채권소멸을 위한 공탁, 즉 채무자가 채권자의 협력 없이 채무를 면하는 수단
② 담보공탁: 채권담보를 위한 공탁, 즉 상대방에 생길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
③ 보관공탁: 단순히 보관하는 의미
④ 특수공탁: 기타 특수한 목적
9. 공한지
집을 짓지 아니한 빈터, 농경이 가능하면서도 아무것도 심지 아니한 토지 또는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상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에 지상 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 중 법인 이외의 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하며, 공한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중과합니다.
10. 공한지구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하며 당해 지구 안의 건축제한을 항 공법에 따라 정하지만 항공법에 규정된 사항 의외의 건축제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공항시설의 보 호와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조례로 정합니다.
11. 구분감정평가
복합 부동산이나 또는 1개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 하는 것입니다.
12. 구획
도시지역에서 가로 등으로 4방이 구획되어 대지가 일단으로 된 것입니다.
13. 구획의 종류 및 지정목적
① 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부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 주변 자연환경보전
② 특정시설제한구역 도시 내 특정지역 산업과 인구의 과대한 집중방지
③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도시의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
④ 도시개발예정구역 대도시 주변에 신도시 개발이 필요한 지역
⑤상세계획구역 도시토지이용의 구체적 이용방향을 정하고 도시미관, 환경의 유지, 관리 꾀함
⑥ 광역계획구역 광역적으로 이용, 설치할 시설의 정비와 접해있는 여러 도시계획 구역간의 상호연 계 도모
14. 국민주택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자금지원에 따른 자금분류의 하나로서,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지원을 받아 지은 주택 또는 개량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은 1호 또는 1세대당 85㎡ (25.7평) 이하로 규모의 제한을 받습니다.
15. 국토이용계획 확인 안
부동산 소재지역의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5개 지역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발급은 부동산 소재지 군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16. 과세가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가격, 다시 말해 과세목적으로 정부 기관이 사정한 가격. 부동산에 있어서는 그 가격이 시가와는 일정한 비율 차이가 있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7. 과잉경매
수 개의 부동산을 경매한 경우에 1개의 부동산의 매득금으로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강제집행 비 용에 충분할 때를 말합니다.
18. 관리면적
주로 빌딩이나 아파트 등과 같은 대형 건축물의 연면적 중에서 , 전기실, 보일러실, 관리사무실, 관 리요원 대기실, 접수 안내판, 관리 용구용 창고, 기계실 및 교환실 등 대상 건물의 이용편익을 위하여 관리상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면적입니다.
19. 관망지역권
'갚지(요역지)'의 관망을 방해할 만한 '을지'의 이용방법을 제한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지역권입니다.
20. 광역권
도시가 교외로 광역화되는 영역이나 권역을 말하는데, 광역권은 도시기능의 연계가 가능한 공간, 통근, 통학 등 교류에 관한 동일생활권, 공동시설 이용권, 경제활동 공유권, 정보통화 및 정보매체 이용권 등에 따른 공동개발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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