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아내의 생일선물로 고가의 가방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했습니다. 며칠 후 가방이 배송됐다는 문자만 오고 정작 가방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옆 동의 같은 호수로 잘못 배송된 것이었습니다. A 씨는 잘못 배송된 집에 가서 가방을 받았는지 묻자, 황당한 답변이 되돌아왔습니다. B 씨가 자신에게 선물로 온 것인 줄 알고 가방을 이미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B 씨는 이미 사용한 가방을 쇼핑백에 담아 A 씨에게 돌려주긴 했습니다. 이 경우 B 씨를 처벌하거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A 씨는 궁금합니다. 오늘은 잘못 배송된 택배를 남이 마음대로 뜯고 사용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고소
우선,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잘못 배송된 가방인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통상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를 절도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 즉 A 씨의 집 앞에 있는 택배를 B 씨가 몰래 가져간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위 사안처럼 B 씨의 집 앞으로 잘못 배송된 가방은 분실물과 같아, 이를 사용한 B 씨에게는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절도죄보단 형량이 낮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비밀침해죄 성립
또한, B 씨가 자기 택배가 아닌 줄 알면서도 A 씨의 택배 상자를 마음대로 뜯은 것은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비밀침해죄는 봉해서 감추는 등 기타 비밀장치를 한 편지나 문서 등을 개봉했을 때 성립합니다. 테이프로 밀봉된 택배 역시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밀침해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A 씨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친고죄란 범죄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공소할 수 있는 범죄로 모욕죄, 비밀침해죄 및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3. 택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A 씨는 B 씨 외에 택배회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회사가 A 씨와 합의된 장소에 가방을 배송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고 가방을 다른 장소에 배송해 A 씨에게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택배회사의 과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택배 표준약관을 참고해 A 씨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방이 전부 멸실됐다면, 택배회사는 운송장에 기재된 가방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만약 운송장에 가방의 가액이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50만 원 한도 내에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수선(A/S) 비용을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방이 전부 멸실된 것과 마찬가지로 가방 가액을 기준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한편 A 씨는 위 손해에 대해 가방을 수령했거나 수령하기로 예정됐던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택배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때 택배회사는 A 씨가 영수증 등 손해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선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추후 자신의 책임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B 씨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이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경우 잘못 배송된 택배를 B 씨가 무단으로 뜯고 사용함으로써 손해가 커졌기 때문에 회사가 B 씨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단 의미입니다.
4. 결론
요약하면 택배가 잘못 배송됐고, 그 택배를 남이 사용해 손해를 입었다면 택배회사로부터 우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택배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람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면서 특히 배송 관련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택배 표준약관 등을 참고해 피해를 본 경우 적절히 배상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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