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3년 4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및 개요
1) 고용보험 상시가업자
2023년 4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10만 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5만 5천 명(2.4%) 증가하였습니다.
①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수
14,855천 명('22년 12월) → 14,718천 명('23년 1월) → 14,914천 명(2월) → 15,009천 명(3월) → 15,108천 명(4월)
②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수 증감
343천 명('22년 12월) → 317천 명('23년 1월) → 357천 명(2월) → 371천 명(3월) → 355천 명(4월)
2) 산업별 구분
산업별로는 제조업(104천 명), 보건복지(98천 명), 숙박음식(51천 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40천 명), 정보통신(38천 명) 등에서 증가하였습니다. 제조업은 생산 및 수출 감소 등 어려운 고용 여건 속에서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허가제 외국인 가입 영향을 배제하면 둔화되고 있으며, 서비스업은 보건, 돌봄 및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힘입은 보건복지와 대면활동 정상화의 영향을 받은 숙박음식 등을 중심으로 증가 지속 중입니다.
① 제조업 가입자수
3,728천 명('22년 12월) → 3,729천 명('23년 1월) → 3,764천 명(2월) → 3,786천 명(3월) → 3,795천 명(4월)
② 제조업 가입자수 증감
72천 명('22년 12월) → 64천 명('23년 1월) → 84천 명(2월) → 102천 명(3월) → 104천 명(4월)
③ 서비스업 가입자수
10,210천 명(’22년 12월) → 10,078천 명 (‘23년 1월) → 10,233천 명(2월) → 10,301천 명(3월) → 10,391천 명(4월)
④ 서비스업 가입자수 증감
246천 명(’22년 12월) → 233천 명(‘23년 1월) → 253천 명(2월) → 249천 명(3월) → 233천 명(4월)
보건복지, 숙박음식, 제조업 등 업종에서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정보통신, 사업서비스, 전문과학기술 등 업종에서 증가폭이 둔화되고 코로나 상황 안정화에 따른 방역 일자리 축소 등 영향으로 공공행정, 교육서비스가 부진하면서 전체 가입자 증가폭은 둔화되었다.
3) 구직급여 신청자 및 지급액
4월 중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9만 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천 명(3.1%) 증가하였으며, 건설업(3천 명), 정보통신(0.8천 명), 숙박음식(0.5천 명)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습니다.
①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
99천 명(’22년 12월) → 188천 명(‘23년 1월) → 108천 명(2월) → 144천 명(3월) → 96천 명(4월)
②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 증감
-3천 명(’22년 12월) → 2천 명(‘23년 1월) → 13천 명(2월) → 11천 명(3월) → 3천 명(4월)
구직급여 지급자는 65만 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천 명(0.9%) 증가하였고, 지급액은 9,617억 원으로 106억 원(1.1%) 감소하였으며, 지급 건수당 지급액은 약 140만 원으로 1.4% 증가하였습니다.
2.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개요 및 이용 시 유의사항
1) 목적: 고용보험, 워크넷 등 전산망 운영을 통해 축적된 행정 데이터의 분석과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고용정책 수립, 평가 및 노동시장 동향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2) 법적근거: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규정에 의한 국가승인통계
① 고용보험통계: 승인번호 제327002호
② 구직급여신청동향: 승인번호 제118044호
③ 워크넷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승인번호 제327003호
3) 수록내용: 고용보험 가입자수, 고용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자수, 구직급여 신청자수 및 지급액, 구인 및 구직등록자수 등
4) 포괄범위
① 고용보험 가입자수: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계약형태가 ‘상용’, ‘임시직’인 근로자 단,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자(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포함), 국가 및 지방 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적용을 받는 자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구직급여: 고용보험 피보험 상태를 유지하다가 자격을 상실한 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신청을 한 자 중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자에게 지급된다고 하며,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도 통계에 적용됩니다.
③ 구인구직자: 공공고용서비스망인 워크넷(Work-Net)에 등록한 구인자수 및 구직자수를 의미합니다.
5) 이용 시 유의사항
① 최신 월의 통계는 잠정치 통계이며, 익월 발표 시 확정치로 대체되었습니다.
② 동 자료는 고용보험, 워크넷 등 공공고용서비스 영역에 대한 전수행정자료이며, 포괄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용 시 유의가 필요합니다.
③ 건설업, 서비스업은 일용근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전체동향 설명에 한계가 있습니다.
④ 산업분류는 제10차 한국 표준 산업분류(2017년)를 따랐습니다.
3. 구직급여 현황 개요 및 이용 시 유의사항
1) 목적: 실직한 근로자의 구직급여 신규 신청 동향을 정기적으로 발표하여, 노동시장 정책 마련 및 고용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2) 대상: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월말기준) 및 지급자수(소정급여기간 동안의 지급자 전체)
구분 | 1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50세 미만 | 120익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3) 이용 시 유의사항
①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란 수급자격 판단 이전의 순수 신청자로 수급자격 미충족 대상자도 포함합니다.
(구직급여 신청자 = 구직급여 수급자격 충족자 + 미충족자)
②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규모는 경제활동인구나 전체 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므로, 전체 고용상황과 연계하여 일반화하는 것은 곤란하며, 고용시장 현황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구직급여 통계에는 자영업, 예술인, 노무제공자(특고, 플랫폼종사자)는 제외되고, 고용보험 가입자 통계에서 제외된 일용근로자는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구직급여 신청 관련 산업분류는 제10차 한국 표준 산업분류(2017년)를 따랐습니다.
⑤ 모든 통계자료는 세목과 총계가 각각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목의 합계가 총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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