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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15일차

by MINK1016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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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15일차
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15일차

 

1. 강관비계의 구조 : 안전보건규칙 제60조

     1) 띠장간격은 2m 이하로 설치할 것

     2)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 1.85m 이하, 장선방향에서 1.5m 이하로 할 것

     3)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 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세울 것

     4)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2.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 : 안전보건규칙 제357조

     1) 꼬임이 끊어진 것

     2)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3. 계측기기 설치 :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1) 수위계

     2) 경사계

     3) 하중 및 침하계

     4) 응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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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강기에 설치할 방호장치의 종류 : 안전보건규칙 제134조

     1) 과부하방지장치

     2) 권과방지장치

     3) 비상정치장치

     4) 제동장치

     5) 조속기

 

5. 철골작업의 제한 : 안전보건규칙 제383조

     1) 풍속 : 초당 10m 이상인 경우

     2) 강우량 :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3) 강설량 :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철골작업의 제한 : 안전보건규칙 제383조
철골작업의 제한 : 안전보건규칙 제383조

 

6. 계단설치기준 : 안전보건규칙 제27조 ~ 제30조

     1)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당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폭을 1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 터 높이 2m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발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전도 등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171조

     1) 유도자 배치

     2)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3) 갓길의 붕괴방지

     4) 도로 폭의 유지

 

8. 둥근톱기계의 방호장치 : 안전보건규칙 제105조, 제106조

     1) 톱납접촉예방장치

     2) 반발예방장치

 

둥근톱기계의 방호장치 : 안전보건규칙 제105조, 제106조
둥근톱기계의 방호장치 : 안전보건규칙 제105조, 제106조

 

9.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1)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지역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10. 가설통로의 구조 : 안전보건규칙 제23조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3)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6)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11. 토사붕괴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사항 :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제32조

      1) 전 지표면의 답사

      2) 경사면의 지층 변화부 상황 확인

      3) 부석의 상황 변화의 확인

      4) 용수의 발생 유, 무 또는 용수량의 변화 확인

      5) 결빙과 해빙에 대한 상황의 확인

      6) 각종 경사면 보호공의 변위와 탈락 유무

 

12. 중력식 옹벽의 붕괴방지를 위한 외력에 대한 안정조건

      1) 전도에 대한 안정

      2) 활동에 대한 안정

      3) 지지력에 대한 안정

 

중벽식 옹벽의 붕괴방지
중벽식 옹벽의 붕괴방지

 

13. 비계의 점검 및 보수 : 안전보건규칙 제58조

      1) 발판재료의 손상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2) 해당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3)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상태

      4) 손잡이의 탈락여부

      5)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6) 로프의 부착상태 및 매단장치의 흔들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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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흙의 동상방지 대책

       1) 지표의 흙을 화학약품으로 처리

       2) 지하수위를 저하

       3) 단열 재료를 삽입

       4) 보온시공

       5) 동결깊이 상부의 흙을 동결이 잘 되지 않는 재료로 치환

       6) 모관수 상승을 방지하는 층을 두어 동상을 방지

       7) 동결심도 아래에 배수층을 설치

 

흙의 동상방지 대책
흙의 동상방지 대책

 

15. 히빙(Heaving) 파괴 정의 및 방지대책

       1) 히빙 파괴 (Heaving) : 연약한 점토지반의 굴착시 굴착이 진행됨에 따라 흙막이벽 뒤쪽 흙의 중량이

                                              굴착부 바닥의 지지력 이상이 되면 흙막이벽 근입 부분의 지반이동이 발생하여

                                              굴착부저면이 솟아오르면서 흙막이벽의 근입 부분이 파괴되는 현상

       2) 방지대책

            ① 굴착부주변의 상재하중을 제거

            ② 시트파일 등의 근입심도를 깊게 하여 설치

            ③ 흙막이 판은 강성이 높은 것을 사용

            ④ 굴착방식을 개선

 

히빙 파괴 (Heaving)
히빙 파괴 (Heaving)

 

16. 터널작업면에 대한 조도기준 : 터널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1) 막장구간 : 60 lux 이상

       2) 터널 중간 구간 : 50 lux 이상

       3) 터널 입출구, 수직구 구간 : 30 lux 이상

 

17. 폭풍에 의한 이탈 방지

       - 순간 풍속이 30m/sec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산업재해 기록 등 : 시행규칙 제4조의 2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19. 재해예방의 4원칙

       1) 원인연계의 원칙

       2) 손실우연의 원칙

       3) 예방가능의 원칙

       4) 대책선정의 원칙

 

 

20. 탄성침하 현상

       - 하중이 있으면 지반이 들어가고, 하중을 제거하면 다시 원상태로 복귀되는 현상

 

 

 

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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