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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 발표

by MINK1016 2023.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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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 발표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 발표 / 출처: 질병관리청

 

1.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 발표

세계보건기구(WHO)는 5월 5일 22시(제네바 현지시각 15시)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선포를 해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이란 타국가로 추가 전파 가능 또는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위기 상황 의미합니다.

 

이는 지난 5월 4일 개최된 제15차 WHO ‘COVID-19 긴급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이에 따라 2020년 1월 30일 선포 이후 3년 4개월간 유지되어 온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이 공식 종료되었습니다. 제15차 긴급위원회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사무국은 전 세계의 코로나19 위험도는 여전히 높음이나, 주간 사망, 입원 및 위중증 환자 수 감소, 감염 및 예방접종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인구면역 보유, 유행 변이 바이러스의 독성 수준 동일 등은 향후 대응에 있어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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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긴급위원회는 변이 심각성이 낮고 확진자 발생이 감소하는 점, 전 세계적인 SARS-CoV-2 바이러스 유행이 지속되더라도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는 점, 의료체계 회복탄력성 증가로 코로나19 환자 대응 및 기타 의료서비스 유지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제는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할 시기라고 판단하고 사무총장에게 PHEIC 해제를 권고하였습니다.

 

다만, 아직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므로, WHO는 위기상황 해제 이후에도 유효한 상시 권고안*을 마련하여 제안하고, 회원국은 권고안에 따라 효과적인 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통상 WHO는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기간 중 3개월간 유지되는 임시권고안을 제시하나(3개월 후 효력 자동 소멸), 필요시 PHEIC 해제 이후에도 유지되는 상시권고안 제시 가능합니다. WHO는 5월 5일 PHEIC 해제 선언과 함께 회원국에 대해 대응역량, 예방접종 프로그램, 감시체계, 의료대응 수단, 위기소통, 해외여행 조치, 연구개발의 7개 분야에 대한 임시 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 WHO 회원국 대상 임시 권고안

1) 역량

국가적 역량 향상 및 향후 발생 가능한 사건 대비 필요

2) 백신

코로나19 백신을 인플루엔자 또는 기타 성인 접종 프로그램에 통합

3) 감시

다양한 호흡기 병원체 감시 통합을 통한 포괄적인 상황인지 

4) 의료대응수단

장기적인 가용성 및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적인 국가 규제 체계 내에서 백신, 진단 및 치료제 등 승인되도록 준비하며 이미 긴급사용허가를 받은 백신, 치료제, 진단기는 진환기간 동안 유지

5) 위기소통

통합질병관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대중의 기대치를 관리, 강력한, 회복력 있는, 포괄적인 위기소통을 위해 지역사회 및 리더와 협력

6) 해외여행 조치

위험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현재 남아있는 해외여행 관련 규제(접종증명서 제출 의무 등) 해제 권고

7) 연구지원

전파력 감소 및 광범위한 적용 가능 백신 개발, 코로나19 발생 및 후유증 관련 전체적 이해, 통합적인 치료 개발을 위한 연구 지원 지속

 

3. PHEIC 발표 후 향후계획

긴급위원회가 요구한 상시권고안은 WHO가 별도의 검토위원회(Review Committee)를 구성하여 마련한 후 오는 제76차 WHO 세계보건총회(5.21.~5.30.)에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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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과 이에 따른 단계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심각’에서 ‘경계’로 위기단계 하향 조정 등을 포함한 1단계 조치계획을 5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와 해제 결정에 참여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WHO 긴급위원회 결과 및 국내외 유행현황, 국내 방역·의료대응 역량,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아울러 “WHO가 공중보건위기상황을 해제하더라도 새로운 변이 발생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확진자, 사망자 등 통계와 예방접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변이주 및 유전체 정보 국제 공유를 가장 모범적으로 수행해 온 나라로, 향후에도 이러한 고품질 데이터를 전 세계와 공유하고, 코로나19 후유증 연구, 하수역학 등공중보건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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