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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1일차

by MINK1016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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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1일차
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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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 시행규칙 별표 5 (2021.1.19 개정)

    1)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4) 유해,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5)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2. 보일링 현상 방지대책

    1) 주변 수위 저하

    2) 흙막이벽의 근입심도를 깊게 설치

    3) 굴착토의 원상 매립

    4) 작업 중지

 

3. 흙의 동상방지대책

    1) 단열재료 삽입

    2) 지하수위 저하

    3) 동결깊이 상부의 흙을 동결이 잘 되지 않는 재료로 치환

    4) 보온시공

    5) 지표의 흙을 화학약품으로 처리

    6) 동결심도 아래에 배수층을 설치

 

4. 컨베이어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1) 원동기 및 폴리 기능의 이상유무

    2) 이탈 등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3)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4) 원동기, 회전축, 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유무

 

5. 리프트의 종류 : 안전보건규칙 제132조 2항 3조

    1) 건설작업용 리프트

    2)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3)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6. 와이어 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 안전보건규칙 제163조

    1)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 10 이상

    2)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 5 이상

    3) 훅, 샤클, 클램프 및 리프팅빔의 경우 : 3 이상

    4) 그 밖의 경우 : 4 이상

 

7. 작업발판의 구조 : 안전보건 규칙 제56조

    1) 작업발판의 폭은 40 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 cm 이하로 할 것

    2) 작업발판의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2개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8. 안전관리 조직 : 스탭형 (Staff형, 참모형)

     1) 생산 부분은 안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음

     2) 안전지식과 기술축적이 용이

     3) 권한 다툼이나 조정 때문에 통제 수속이 복잡해지며, 시간과 노력이 소모

 

9. 강관비계와 구조체 사이에 설치하는 벽이음의 역할

    1) 풍하중에 의한 움직임 방지

    2) 수평하중에 대한 움직임 방지

 

10. 계측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터널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제26조 (계측관리)

      1) 측정위치 개소 및 측정의 기능분류

      2) 계측 시 소요장비

      3) 계측빈도

      4) 계측결과 분석방법

      5) 변위 허용치 기준

      6) 이상 변위시 조치 및 보강대책

      7) 계측 전담반 운영계획

      8) 계측관리 기록분석 계통기준 수립

 

11. 암질판별방식 : 터널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제6조 일반사항

      1) R.Q.D (Rock Quality Designation)

      2) R.M.R (Rock Mass Rating)

      3) 탄성파 속도

      4) 일축 압축 강도

 

1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2) 안전시설비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4)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진단비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7) 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

 

13. 관리감독자의 유해 및 위험방지

      1)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2) 재료 및 기구의 결함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3) 작업 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14. 구조안전에 위험이 큰 철골구조물의 종류

       1) 높이 20m 이상인 구조물

       2) 이음부가 현장용접인 구조물

       3) 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차이가 1:4 이상인 구조물

       4) 단면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5) 연면적당 철골량이 50 kg/m2이하인 구조물

       6) 기둥이 타이 플레이트형인 구조물

 

15. 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사항 : 안전보건규칙 제99조

      1)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

      2)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3)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16. 히빙현상

       - 연약한 점토질 지반에서 굴착시 흙막이 벽 외측 흙의 중량 및 지표면의 재하 중량에

         의해 굴착 저면의 흙이 붕괴되어 흙막이 바깥 흙이 내부로 밀려 불룩하게 솟아오르는 현상

 

17. 보일링 현상

       - 사질토 지반 굴착시 굴착부와 주변부의 지하수위차가 있는 경우 수두차에 의하여

         침투압이 생겨 흙막이 근입 부분이 침식하는 동시에 모래가 액상화 되어 솟아오르는 현상

 

18. 권상용 와이어로프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경우

       1) 이음매가 있는 것

       2)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3)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4) 꼬인 것

       5)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6)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19. 거푸집 동바리의 이음방법

      1) 맞댄 이 음

      2) 장부이음

 

20. 안전모의 종류

      1) AB형   :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또는 경감

      2) AE형   : 물체의 낙하 및 비래와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

      3) ABE형 :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과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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