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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2일차

by MINK1016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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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2일차
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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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띠장 : 흙막이 공사 (엄지말뚝공법) 안전보건작업지침 (3. 용어의 정의)

     - 흙막이벽에 작용하는 토압에 의한 휨모멘트와 전단력에 저항하도록 설치하는 부재로써

       흙막이벽에 가해지는 토압을 버팀대 등에 전달하기 위하여 흙막이벽에 수평으로 설치하는

       부재

 

띠장
띠장

 

2. 화물 적재시의 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173조

    1)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2)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의 필요조치를 할 것

    3)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

 

3. 위험예지 훈련 4단계

     1) 제1단계 : 현상파악

     2) 제2단계 : 본질추구

     3) 제3단계 : 대책수립

     4) 제4단계 : 목표설정

 

4. TBM (Tool Box Meeting)

     - 작업장 내 주변에서 작업시작 전에 5~9명의 작업자가 5~15분 정도 안전미팅을 하는 훈련

 

Tool Box Meeting
Tool Box Meeting

 

5. 터널지보공 붕괴 등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366조

    1)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위 및 탈락의 유무 및 상태

    2) 부재의 긴압 정도

    3)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4) 기둥침하의 유무 및 상태

 

6. 소음 수준의 주지 등 : 안전보건규칙 제514조

    1) 해당 작업장소의 소음 수준

    2)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3) 보호구의 선정과 착용방법

    4) 그 밖에 소음으로 인한 건강장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

 

7. 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376조

    1) 침하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 및 재하량 등을 정할 것

    2)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는 1.8m 이상으로 할 것

 

8.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및 용도 : 시행규칙 제38조

    안전보건표지의 제작 : 시행규칙 제38조

     - 안전보건표지의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 이경우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

       고딕체로 표기해야 한다.

    - 안전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해야 하며,

      안전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9. 권과방지장치

     - 곤로라에서 권상용와이어로프가 일정이상 감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장치

 

권과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10. 거푸집동바리 등의 안전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332조

      1) 깔목의 사용

      2) 콘크리트 타설

      3) 말뚝박기

 

11. 차량계 건설기계의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내용 : 안전보건규칙 별표 4

      1)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2)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3)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12. 강관비계의 조립간격 : 안전보건규칙 별표 5

비계의 종류 조립간격 (단위 : m)
수직방향 수평방향
단관비계 5 5
틀비계
(높이가 5m 미만인 것은 제외)
6 8

 

13. 비계의 점검보수 : 안전보건규칙 제58조

      1) 발판재료의 손상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2) 해당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3)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상태

      4) 손잡이의 탈락여부

      5)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6) 로프의 부착상태 및 메단장치의 흔들림 상태

 

14. 인력으로 하물운반 시 준수사항 : 운반하역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8조

       1) 운반 시의 시선은 진행방향을 향하고 뒷걸음 운반금지

       2) 어깨높이보다 높은 위치에서 하물을 들고 운반금지

       3) 쌓여 있는 하물을 운반할 때에는 중간 또는 하부에서 뽑아내는 행위금지

       4) 하물의 운반은 수평거리 운반을 원칙으로 하며 반복운반금지

 

15. 앵글도저 (Angle Dozer)

       - 흙을 측면으로 보낼 수 있는 도저로 산허리 등을 깎아내리는데 적합  

 

앵글도저 (Angle Dozer)
앵글도저 (Angle Dozer)

 

16. 틸트도저 (Tilt Dozer) : 동결된 땅, V형 배수로 작업등에 사용

 

틸트도저 (Tilt Dozer)
틸트도저 (Tilt Dozer)

 

17. 크레인 탑승의 제한 : 안전보건규칙 제86조

       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2)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 안전난간 설치

       3)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18. 건설업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

      1)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공사

      2)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등 공사

      3)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건설

      4) 연면적 5,000 m2 이상의 냉동, 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5)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19. 크레인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 안전보건규칙 [별표 3]

     1)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2)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3)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20. 하인리히 및 버드의 재해구성비율

       - 하인리히 : 330회의 사고 중에 중상 또는 사망 1회, 경상 29회 무상해사고 300회의 비율

       - 버드 : 641회의 사고 중에 중상 또는 폐질 1회, 경상 10회, 무상해사고 30회,

                   무상무사고 고장 600회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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