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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3일차

by MINK1016 2023.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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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3일차
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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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굴착공사 착공 전 조사 관련 계측기기 :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제15조

     1) 수위계

     2) 경사계

     3) 하중 및 침하계

     4) 응력계

 

2.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시 특별교육 내용

    1) 지반의 형태, 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2)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3)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3. 방망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1) 소재 : 합성섬유 또는 그 이상의 물리적 성질을 갖는 것

     2) 그물코 : 사각 또는 마름모로 크기는 10cm 이하

 

방망의 설치모습
방망의 설치모습

 

4. 시스템 비계의 구조 : 안전보건규칙 제69조

     1)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2)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문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5)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시스템 비계
시스템 비계

 

5. 알더퍼 (Alderfer)의 ERG 이론

     1) 생존욕구 : 신체적 차원에서 유기체 생존과 유지에 관련된 욕구

     2) 관계욕구 :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족되는 대인 욕구

     3) 성장욕구 : 개인적인 발전과 증진에 관한 욕구

 

6. 타워크레인의 지지 : 안전보건규칙 제142조

    1) 와이어로프를 고정하기 위한 전용 지지프레임을 사용

    2) 와이어 로프 설치각도는 수평면에서 60도 이내로 하되, 지지점은 4개소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각도로 설치

    3) 와이어 로프가 가공전선에 근접하지 않도록 할 것

    4) 와이어 로프와 그 고정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갖도록 설치하고, 와어어 로프를 클립,

        샤클 등의 고정기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켜 풀리지 않도록 하며 사용 중에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유지하도록 할 것

 

타워 크레인 지지방식
타워 크레인 지지방식

 

7. 채석작업시 작업계획서에 포함되는 내용

    1) 발파방법

    2) 암석의 분할방법

    3) 암석의 가공장소

    4)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5) 굴착면 소단의 위치와 넓이

    6) 갱내에서의 낙반 및 붕괴방지방법

    7) 노천굴착과 갱내굴착의 구별 및 채석방법

    8) 표토 또는 용수의 처리방법

    9) 사용하는 굴착, 분할, 적재 또는 운반기계의 종류 및 성능

    10) 토석 또는 암석의 적재 및 운반방법과 운반경로

 

8. 차량계 건설기계 종류 : 안전보건규칙 별표 6

     1) 천공용 건설기계 : 어스드릴, 어스오거, 크롤러 드릴, 점보드릴

     2)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 아스팔트, 콘크리트 살포기, 아스팔트, 콘크리트 피니셔

 

9. 콘크리트 펌프카 작업 시 감전위험에 대한 조치사항

    1)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 등을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300cm 이상 이격시킬 것

    2) 충전전로의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10. 강관비계의 설치기준 : 안전보건규칙 제 60조

      1) 띠장간격은 2m 이하로 설치할 것

      2)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m 이하, 장선방향에서는 1.5m 이하로 할 것

      3)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세울 것

      4)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11. 보호구의 지급 : 안전보건규칙 제32조

      1) 안전모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감전 및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

      2) 안전대 :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3) 안전화 : 물체의 낙하, 충격,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4) 보안경 :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5) 보안면 : 용접 시 불꽃 또는 물체가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6) 안전장갑 :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7) 방열복 :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12. 중대재해의 종류 : 시행규칙 제2조 1항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3) 부상자 또는 작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13.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 안전보건규칙 별표 11

구분 지반의 종류 기울기
보통흙 습지 1 : 1 ~ 1.1.5
건지 1 : 0.5 ~ 1
암반 풍화함 1 : 1
경암 1 : 1
연암 1 : 0.5

 

14.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 : 안전보건규칙 제337조

      1) 갱폼

      2) 슬립폼

      3) 클라이닝 폼

      4) 터널라이닝 폼

 

15. 콘크리트 타설시 거푸집의 측압에 미치는 영향

      1) 슬럼프가 클수록 크다 (물-시멘트 비가 클수록 크다)

      2) 기온이 낮을수록 크다 (대기 중에 습도가 높을수록 크다)

      3) 콘크리트의 치어붓기 속도가 클수록 크다

      4) 거푸집의 수밀성이 높을수록 크다

      5) 콘크리트의 다지기가 강할수록 크다

      6) 거푸집의 표면이 매끄러울수록 크다

      7) 거푸집의 강성이 클수록 크다

      8) 거푸집 표면이 매끄러울수록 크다

      9) 콘크리트의 비중이 클수록 크다

      10) 철근량이 적을수록 크다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타설

 

16. 이동식 크레인의 종류

      1) 트럭 크레인

      2) 크롤러 크레인

      3) 휠 크레인

 

17.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 안전보건규칙 별표 4

      -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18. 명예감독관의 업무내용 : 시행령 제45조의 2

      1)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

      2)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건의

      3)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볻돋우기 위한 활동과 무재해 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4)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참여

      5)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6)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 및 기구 자체검사 입회

      7)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 중지 요청

      8) 작업환경 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입회 및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19. 안전관리자의 업무 : 시행령 제18조

      1)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지도 및 조언

      2)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3)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지도 및 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지도 및 조언

      5)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관리 및 분석을 위한 보좌, 지도 및 조언

      6)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 및 유지

 

20. 고소작업대 이동시 준수사항 : 안전보건규칙 제186조 3항

       1)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2)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3)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

 

시저형 고소작업대 / 자주식 고소작업대
시저형 고소작업대 / 자주식 고소작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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