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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4일차

by MINK1016 2023.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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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4일차
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4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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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잠함 등 내부에서의 작업 : 안전보건규칙 제337조

      1)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자를 지명하여 측정

      2)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

      3) 굴착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설치

      4) 산소농도 측정결과 산소의 결핍이 인정되면 송기를 위한 설비를 설치

 

2. PSM 공법 (Precast Segment Method)

     - 세그먼트를 런칭거더 위에 거치, 이동 및 배열한 후 종방향 인장작업을 통해  하나의 Span이

        완성되며 이와 같은 작업을 반복수행하여 전체교량을 완성하는 공법

 

PSM 공법
PSM 공법

 

3. PGM 공법 (Precast Girder Method)

     - 상부구조를 제작장에서 제작 및 운반하여 시공하는 교량공사 공법으로 소규모 교량공사에 적용

 

4. 하중의 종류

      1) 달아올리기 하중 : 크레인의 작업으로 크레인이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하중

      2) 정격하중 : 크레인의 권상하중에서 후크, 그랩 또는 버킷 등 달기기구의 중량에 상당하는

                               하중을 공제한 하중

      3) 적재하중 : 승강기 및 리프트 등 사람 또는 화물을 실어 올릴 수 있는 최대하중

 

5.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내 안전 및 보건교육에 대한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종로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채용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6.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 및 교체임명 명령 : 시행규칙 제12조

     1)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2)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3) 관리자가 질병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7. 통로의 설치 : 안전보건 규칙 제22조

     -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함

 

8. 자율안전확인 대상 안전모의 시험성능기준: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별표 1]

     1) 내관통성시험

     2) 충격흡수성시험

     3) 난연성시험

     4) 턱끈 풀림 시험

     5) 내수성시험

     6) 내전압성시험 

 

9.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에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 시 작업지휘자 준수사항

     1)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

     2)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

     3)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

     4) 로프 풀기 작업 또는 덮개 벗기기 작업은 적재함의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 후 시행

 

10. 비탈면 보호공법

        1) 식생공법 (씨앗 뿌리기 공법, 초식공법)

        2) 콘크리트블록과 돌 쌓기 공법

        3) 시멘트 모르타르 뿜어 붙이기 공법

        4) 소일시멘트 공법

        5) 돌망태 공법

 

11. 밀폐공간 작업 시 용어의 정의 : 안전보건규칙 제618조

        1) 산소결핍 :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상태

        2) 적정공기 : 산소농도의 범위가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 미만,

                                 일산화탄소 농도가 30ppm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 미만 수준의 공기

 

12.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시간 :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신규 및 보수교육의 교육시간 : 6시간 이상

 

13. 유해 및 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시기와 판정 및 심사기준

        1) 제출시기 : 해당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2) 판정 및 심사기준 :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14. 흙막이지보공 조립 시 조립도의 작성내용 : 안전보건규칙 제346조

        1) 흙막이판, 말뚝, 버팀대 및 띠장 등 부재의 배치, 치수 및 재질

        2) 설치방법과 순서

 

15. 개구부등의 방호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43조

       1) 안전난간, 울타리 및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2) 덮개 설치

       3) 추락방호망 설치

       4) 안전대 착용

 

16. 중대재해 발생 보고 :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1) 보고사항 :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2) 보고시점 : 지체 없이 보고

 

17. 거푸집 동바리 설계 시 고려해야 할 하중

        1) 연직방향하중

        2) 횡방향하중

        3) 콘크리트측압

        4) 특수하중

        5) 상기 하중에 안전율을 고려한 하중

 

18. 방호장치의 조정 : 안전보건규칙 제134조

        1) 과부하방지장치

        2) 권과방지장치

        3)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19. 유해 및 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 : 시행규칙 [별표 10]

        1) 공사개요서

        2) 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3) 건설물, 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4) 전체 공정표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6) 안전관리 조직표

        7) 재해 발생 위험시 연락 및 대피방법

 

20. 배수 및 방수계획의 작성 : 터널공사(고용노동부고시 : 표준안전작업지침)

        1) 지하수위 및 투수계수에 의한 예상 누수량 산출

        2) 배수펌프 소요대수 및 용량

        3) 배수방식의 선정 및 집수구 설치 방식

        4) 터널 내부 누수개소 조사 및 점검 담당자 선임

        5) 누수량 집수유도 계획 또는 방수계획

        6) 굴착상부지반의 채수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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