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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5일차

by MINK1016 202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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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5일차
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5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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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반 등에 대한 위험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351조

    1) 터널지보공 설치

    2) 록볼트의 설치

    3) 부석의 제거

 

2. 비계를 조립, 해체 또는 변경하는 작업에서 관리감독자의 유해 및 위험방지 : 안전규칙 별표 2

    1) 재료의 결함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

    2) 기구, 공구, 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

    3) 작업방법 및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진행상태를 감시

    4) 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착용상황을 감시

 

3. 철골작업을 중지해야 할 기상조건

    1) 풍속이 초당 10m 이상인 경우

    2)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3)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4. 가설도로 설치 시 준수사항 : 안전보건규칙 제379호

    1) 장비 및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

    2)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 방책 등을 설치

    3) 배수를 위해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

    4)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

 

5. 하인리히의 사고연쇄성이론 5단계

    1) 1단계 :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

    2) 2단계 : 개인적인 결함

    3) 3단계 :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4) 4단계 : 사고

    5) 5단계 : 재해

 

6. 굴착면 토석붕괴의 외적요인

    1) 사면, 법면의 경사 및 기울기의 증가

    2) 절토 및 성토 높이의 증가

    3) 지진, 차량, 구조물의 하중작용

    4) 토사 및 암석의 혼합층 두께

    5) 공사에 의한 진동 및 반복하중의 증가

    6) 지표수 및 지하수의 침투에 의한 토사중량의 증가

 

7. 크레인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 안전보건규칙 별표 3

    1) 권과방지 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 장치의 기능

    2)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3)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타워 크레인
타워 크레인

 

8. 이동식 크레인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 안전보건규칙 별표 3

     1)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에 경보장치의 기능

     2) 브레이크, 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3)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 장소의 지반상태

 

이동식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9. 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금지 : 안전보건규칙 제63조 제1항, 제166조, 제210조

     1) 꼬인 것

     2) 이음매가 있는 것

     3) 심하게 변형 부식된 것

     4)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5)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6) 와이어로프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10.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지 않고 굴착이 가능한 깊이 : 1.5m 이하

 

흙막이 지보공
흙막이 지보공

 

11. 안전모 부품

       - 모체 : 착용자의 머리부위를 덮는 주된 물체로서 단단하고 매끄럽게 마감된 재료

       - 착장체 : 머리받침 끈, 머리고정대 및 머리받침고리로 구성되어 추락 및 감전위험방지용

                       안전모 머리부위에 고정시켜 주며, 안전모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착용자의

                       머리부위에 충격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갖는 부품

 

안전모의 부위별 명치
안전모의 부위별 명치

 

12. 중량물 취급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형태

      1) 추락

      2) 낙하

      3) 전도

      4) 협착

      5) 붕괴

 

13.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및 용도 : 규칙 별표 8

      1) 빨간색 : 경고,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 및 위험물질 경고

      2) 녹색 : 안내, 비상구 및 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표지

      3) 흰색 : 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보조색

      4) 검은색 : 문자 및 빨간색 또는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

 

14.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43조

       1) 안전난간, 울타리 및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2) 덮개 설치

       3) 추락방호망 설치

       4) 안전대 설치

 

15. 전도 등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171조

      1) 유도자 배치

      2)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3) 갓길의 붕괴방지

      4) 도로 폭의 유지

 

16. 절토법면 토사붕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점검사항 :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제32조

      1)  전 지표면의 답사

      2) 경사면의 지층 변화부 상황 확인

      3) 부석의 상황 변화의 확인

      4) 결빙과 해빙에 대한 상황의 확인

      5) 용수의 발생 유, 무 또는 용수량의 변화확인

      6) 각종 경사면 보호공의 변위 및 탈락 유무

 

17. 달비계에 달기체인을 사용해서 안 되는 사용금지사항

      1) 달기체인의 길이가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2)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3)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18. 중대재해의 범위 : 시행규칙 : 제3조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19.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 규칙 별표 4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일용 근로자 1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안전 및 보건교육 건설 일용 근로자 4시간 이상

 

20.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해야 하는 안전교육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

      1) 당일 작업의 공법이해

      2) 시공 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3) 시공 기술상의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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