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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10일차

by MINK1016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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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10일차
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10일차

 

1. 비계 등의 조립, 해체 및 변경 : 안전보건규칙 제57조

 

비계 등의 조립, 해체 및 변경 : 안전보건규칙 제57조
비계 등의 조립, 해체 및 변경 : 안전보건규칙 제57조

 

    1)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취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2) 조립, 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 범위 및 절차에 대해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3)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 작업 중지

    4)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구역에는 해당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금지

 

2. 무재해 운동의 추진기둥 3요소

    1) 최고 경영자의 엄격한 안전경영자세

    2) 라인화의 철저

    3) 직장 자주활동의 활발화

 

3. 철골검사 전 검토사항 중 설계도 및 공작도 확인사항 : 고용노동부 고시

    1) 높이 20m 이상의 구조물

    2) 이음부가 현장용접인 구조물

    3) 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차이가 1:4 이상인 구조물

    4) 단면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4. TBM(Tool Box Meeting)

 

TBM(Tool Box Meeting)
TBM(Tool Box Meeting)

 

    5~7명 정도의 인원이 직장, 현장, 공구상자 등의 근처에서 작업시작 전 5~15분, 작업료시 3~5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에 행하는 미팅

 

5. 유해 및 위험방지 계획서의 심사결과 판정기준과 이유

     1)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

     2) 조건부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

     3) 부적정 : 기계, 설비 또는 건설물의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 착공 시 중대한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시 교육내용 : 시행규칙 별표 8의 2

     1)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2)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3)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4)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7. 파이프 서포트의 설치기준 : 안전보건규칙 제332조

 

파이프 서포트의 설치기준 : 안전보건규칙 제332조
파이프 서포트의 설치기준 : 안전보건규칙 제332조

 

    1)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

    3) 높이가 3.5m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여 

 

8. 크레인 방호장치의 조정 : 안전보건규칙 제134조

 

크레인 방호장치의 조정 : 안전보건규칙 제134조
크레인 방호장치의 조정 : 안전보건규칙 제134조크레인 방호장치의 조정 : 안전보건규칙 제134조

 

    1) 과부하방지장치

    2) 권과 방지장치

    3) 비상정지장치

    4) 제동장치

 

9.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 안전보건규칙 제24조

    1)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2)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3)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4)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때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10.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위험방지 조치사항 : 안전보건규칙 제42조

      1) 안전난간, 울타리 및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2) 덮개 설치

      3) 추락방호망 설치

      4) 안전대 착용

 

11. 양중기 와이어로프 안전계수

      1)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 10 이상

      2)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 5 이상

      3) 훅, 샤클, 클램프 및 리프팅 빔의 경우 : 3 이상

      4) 그 밖의 경우 : 4 이상

 

12. 잠함 등 내부에서의 작업 : 안전보건규칙 제377조

      1) 산소 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인원을 배치

      2)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

      3)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 설비를 설치

 

13. 히빙의 방지대책

       1) 굴착부면의 상재하중을 제거

       2) 시트파일 등의 근입심도를 깊게 설치

       3) 흙막이 판은 강성이 높은 것을 사용

       4) 굴착방식을 개선

 

14. 채석작업의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 안전보건규칙 별표 4

      1) 발파방법

      2) 암석의 분할방법

      3) 암석의 가공장소

      4)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5) 표토 또는 용수의 처리방법

 

15. 작업발판의 구조 : 안전보건규칙 제56조

      1)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할 것

      2) 작업발판의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

 

16.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

      1) 와이어로프의 절단하중을 와이어로프에 걸리는 최대사용하중으로 나눈 값

 

17. 비탈면 보호공법

 

비탈면 보호공법비탈면 보호공법비탈면 보호공법
비탈면 보호공법

 

      1) 식생공법

      2) 콘크리트 블록과 돌 쌓기 공법

      3) 시멘트 모르타르 뿜어 붙이기 공법

      4) 소일시멘트 공법

      5) 돌망테 공법

 

18. 명예감독관의 해촉 : 시행령 제45조의 2

       1) 명예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3)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19. 안전모의 종류, 사용구분 및 내전압성

 

종류 (기호) 사용구분 내전압성
AB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또는 경감시키시 위한 것 비내전압성
AE 물체의 낙하 및 비래에 위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내전압성
ABE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내전압성

 

20. 절토법면 토사붕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점검사항 :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제32조

 

절토법면 토사붕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점검사항 :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제32조
절토법면 토사붕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점검사항 :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제32조

 

      1) 전 지표면의 답사

      2) 경사면의 지층 변화부 상황 확인

      3) 부석의 상황 변화의 확인

      4) 결빙과 해빙에 대한 상황의 확인

      5) 용수의 발생 유, 무 또는 용수량의 변화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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