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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12일차

by MINK1016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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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12일차
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1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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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의 정기안전보건교육 교육내용

     1)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4) 유해 및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2. 감전 시 위험요소

    1) 통전전류의 크기

    2) 전원의 종류

    3) 통전경로

    4) 통전시간

 

3. 해체공법의 종류

     1) 압쇄공법

     2) 전도공법

     3) 화염공법

     4) 절단공법

     5) 화약발파공법

     6) 팽창압공법

 

4. 콘크리트 구조물 해체 공법 선정 시 고려사항

 

콘크리트 구조물 해체 공법 선정 시 고려사항
콘크리트 구조물 해체 공법 선정 시 고려사항

 

     1) 해체 대상물의 구조

     2) 해체 대상물의 부재단면 및 높이

     3) 부지 내 작업용 공지

     4) 부지 주변의 도로상황 및 환경

     5) 해체공법의 경제성, 작업성 및 안전성

 

5. 건설의 유해 및 위험 방지계획서의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 : 시행규칙 제120조

     1) 연면적 5,000 m2 이상의 냉동 및 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2) 최대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3)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4) 정수용량 2천만 Ton 이상의 용수전용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댐 등의 공사

 

6. 보일링 현상 (Boiling)

 

보일링 현상 (Boiling)
보일링 현상 (Boiling)

 

    1) 지반조건 : 지하수위가 높은 사질토

    2) 현상

         - 굴착부 저면에 액상화(Quick Sand) 현상 발생

         - 굴착면에 배면토의 수두차에 의해 삼투압 발생

    3) 대책

         - 굴착 저면 아래까지 지하수위를 낮춤

         - 흙막이벽을 설치하여 지하수위 흐름을 제어

         - 굴착토를 원상 매립

         - 작업 중지

 

7. 강관비계의 조립간격 : 안전보건규칙 별표 5

 

종류 조립간격 (m)
수직방향 수평방향
단관비계 5 5
틀비계 (높이가 5m 미만의 것은 제외) 6 8

 

8.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14조

     1)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2)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3) 보호구의 착용

 

9. 라인형 조직의 장점 및 단점

     1) 장점 : 명령계통이 간단하고 명료함 / 안전에 대한 지시 및 전달이 신속하고 용이함

     2) 단점 : 안전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기술의 축적이 미흡

 

10. 라인/스탭 혼합형 조직의 장점 및 단점

      1) 장점 : 안전지식 및 기술 축적이 가능 / 안전지시 및 전달이 신속하고 정확함

      2) 단점 : 명령계통과 조언, 지도 및 권고적 참여의 혼동

 

11. 비계의 점검보수 : 안전보건규칙 제58조

 

비계의 점검보수 : 안전보건규칙 제58조
비계의 점검보수 : 안전보건규칙 제58조

 

       1) 발판재료의 손상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2) 해당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3)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상태

       4) 손잡이의 탈락여부

       5)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6) 로프의 부착상태 및 매단장치의 흔들림 상태

 

12. 둥근톱기계의 방호장치 : 안전보건규칙 제105조, 제106조

 

둥근톱기계의 방호장치 : 안전보건규칙 제105조, 제106조
둥근톱기계의 방호장치 : 안전보건규칙 제105조, 제106조

 

      1) 반발예방장치

      2) 톱날접촉예방장치

 

13. 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 안전보건 규칙 제340조

      1) 흙막이 지보공 설치

      2) 방호망 설치

      3) 근로자의 출입금지

 

14.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 안전보건규칙 별표 3

      1) 비상정치장치 및 비상하강방지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2) 아웃트리거 및 바퀴의 이상유무

      3) 작업면의 기울기 또는 요청유무

      4) 과부하방지장치의 작동유무

 

15. 승강기의 종류

      1) 승용승강기

      2) 인화공용승강기

      3) 화물용 승강기

      4) 에스컬레이터

 

16. 쇼벨계 굴착기계의 종류

 

쇼벨계 굴착기계의 종류

 

      1) 파워쇼벨 (Power Shovel) : 중기가 위치한 지면보다 높은 장소 굴착시 적합

      2) 백호 (Drag Shovel) : 중기가 위치한 지면보다 낮은 장소 굴착시 적합

      3) 드래그 라인 (Drag Line) : 지반보다 낮은 연질지반의 넓은 굴착에 적합

      4) 클램셸 (Clamshell) : 붐의 선단에서 버킷을 와이어로프로 매달아 바로 아래로 떨어뜨려 흙을 퍼올리는 증기

 

17. 보일링 현상(Boiling)의 방지대책

      1) 지하수위감소

      2) 흙막이벽의 근입심도를 깊게 설치

      3) 굴착토를 즉시 원상 매립

      4) 작업을 중지

 

18. 강관틀비계 조립 시 준수사항 : 안전보건규칙 제62조

      1) 높이가 20m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 간의 간격을 1.8m 이하로 할 것

      2) 수직방향으로 6m, 수평방향으로 8m 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것

      3)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m 이하, 높이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버팀 기둥을 설치

 

19. 명예감독관의 임기 :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20.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 시행규칙 별표 8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판매업무에 직접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종사하는 근로자 외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자 지위에 있는 사람 매분기 16시간 이상
채용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건설업기초 안전보건교육 건설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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