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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13일차

by MINK1016 2023.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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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13일차
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13일차

 

1. 경사면의 붕괴예방

    1) 뿜어 붙이기 공법

    2) 블록붙임 공법

    3) 방호망을 설치

 

경사면의 붕괴예방
경사면의 붕괴예방

 

2. 방망사의 강도

    1) 추락방지용 방망의 테두리 로프 및 달기 로프의 인장속도가 매분 20cm 이상 30cm 이하의

        등속 인장 시험을 행한 경우 인장강도 1,500kg 이상

    2) 방망사의 신품에 대한 인장강도   

그물코의 크기 방망의 종류 및 인장강도
매듭 없는 방망 매듭 방망
10cm 240kg 200kg
5cm - 110kg

   3) 방망사의 폐기 시 인장강도

그물코의 크기 방마의 종류 및 인장강도
매듭 없는 방망 매듭 방망
10cm 150kg 135kg
5cm - 60kg

 

3. TBM (Tool Box Meeting)

    1) 인원은 5 ~ 7명 (10명 이하) 정도로 구성

    2) 소요시간은 작업시간 전 5 ~ 15분, 작업 후 3 ~ 5분 정도

    3) TBM 실시 5단계

        ① 제1단계 : 도입

        ② 제2단계 : 점검 정비

        ③ 제3단계 : 작업 지시

        ④ 제4단계 : 위험 예지

        ⑤ 제5단계 : 확인

 

4. 지하작업 등에서 가스농도를 측정해야 하는 경우

     1)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가스의 누출이 의심되는 경우

     3) 장시간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

     4) 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체할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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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고예방대책의 기본원리 5단계

     1) 1단계 : 조직 (조직을 통한 안전활동)

     2) 2단계 : 사실을 발견 (불안전요소 발견)

     3) 3단계 : 분석평가 (사고의 직접원인 및 간접원인 규명)

     4) 4단계 : 시정방법의 선정 (개선책 강구)

     5) 5단계 : 시정책의 적용 (3E 적용, 기술 - Engineering / 교육 - Education / 규제 - Enforcement)

 

6.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 시행규칙 별표 8의 2

    1)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2) 화물의 취급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3)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4) 걸고기, 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기계 및 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7.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시 위험방지 조치사항 : 안전보건규칙 제321조

    1)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킬 것

    2)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 설치

    3) 고압 및 특별 고압의 전로에서 전기 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사용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시  위험방지 조치사항 : 안전보건규칙 제321조

 

8. 재해율에 대한 의미와 공식

     1) 연천인율 : 근로자 1,000명당 1년간 발생하는 사상자수

           - 연천인율 = 사상근로자수 / 연평균 근로자수 x 1,000

     2) 도수율(Frequency Rate of Injury, FR) : 연근로시간 합계 100만 시간당의 재해발생건수

           - 도수율 = 재해발생건수 / 연근로시간수 X 1,000,000

     3) 강도율(Severity Rate of Injury, SR) :연근로시간 1,000시간당 재해에 의해서 잃어버린 근로손실 일수

           -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수 X 1,000

 

9. 지게차가 갖추어야 할 장치 : 안전보건규칙 제179조 ~ 제182조

     1) 전조등 및 후미등

     2) 헤드가드 (Head Guard)

     3) 백레스트 (Backrest)

     4) 팔레트 (Pallet) 또는 스키드 (Skid)

 

지게차가 갖추어야 할 장치 : 안전보건규칙 제179조 ~ 제182조
지게차가 갖추어야 할 장치 : 안전보건규칙 제179조 ~ 제182조

 

10.  전도 등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199조

        1) 유도자 배치

        2) 지반의 부동침하방지

        3) 갓길의 붕괴방지

        4) 도로 폭의 유지

 

11. 구조안전에 위험이 큰 철골구조물의 종류

       1) 높이 20m 이상의 구조물

       2) 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비가 1:4 이상인 구조물

       3) 단면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4) 연면적당 철골량이 50kg/m2 이하인 구조물

       5) 기둥이 타이 플레이트 (Tie Plate) 형인 구조물

       6) 이음부가 현장용접인 구조물

 

구조안전에 위험이 큰 철골구조물의 종류
구조안전에 위험이 큰 철골구조물의 종류

 

12. 섬유로프 등의 사용제한조건

       1) 꼬임이 끊어진 것

       2)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13. 보일링 현상(Boiling)에 대한 정의 및 방지대책

       1) 보일링 현상 (Boiling) : 사질토 지반 굴착시 굴착부와 흙막이 배면과의 수위차이로 인해

                                               굴착부 저면의 모래가 액상화 되어 솟아오르는 현상

       2) 방지대책

           ① 지하수위 저하

           ② 흙막이벽 근입장 깊이 연장

           ③ 굴착토를 즉시 원상매립

 

보일링 현상(Boiling)에 대한 정의 및 방지대책
보일링 현상(Boiling)에 대한 정의 및 방지대책

 

14. 밀폐공간 작업 시 용어의 정의 : 안전보건규칙 제618조

       1) 산소결핍 :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상태

       2) 적정공기 : 산소농도의 범위가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 미만,

                             일산화탄소 농도가 30ppm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 미만 수준의 공기

 

밀폐공간 작업 시 용어의 정의 : 안전보건규칙 제618조
밀폐공간  작업 시  용어의 정의 : 안전보건규칙 제618조

 

15. 옹벽의 외적 안정조건

      1) 전도에 대한 안정

      2) 지반 지지력에 대한 안정

      3) 활동에 대한 안정

 

16. 옹벽의 내적 안정조건

       1) 자체 : 철근배근, 균열과 열화 등에 대한 안정

       2) 지반 : 누수, 파이핑, 세굴, 침하 등

 

17. 소음대책 중 격리적 방법

       1) 소음원의 통제

       2) 소음원의 격리

       3) 시설의 밀폐 및 흡음 처리

 

18. 크램셀(Clam Shell)의 용도

       1) 수중굴착

       2) 연약지반굴착

       3) 좁은 곳의 수직굴착

 

19. 안전모의 종류

종류 사용 구분
AB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시키시 위한 것
AE 물체의 낙하 및 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 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ABE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 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20. 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340조

      1) 흙막이지보공 설치

      2) 방호망 설치

      3) 근로자의 출입금지

 

 

 

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1일차

1.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 시행규칙 별표 5 (2021.1.19 개정) 1)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4) 유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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