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주택자라면 무순위청약에 도전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늘은 ‘무순위청약제도 개편: ‘일단 넣고 보자’ 금지’에 대해 다룹니다.
1. ‘일단 넣고 보자’ 금지
정부는 무순위청약¹⁾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경쟁이 심해지며 다양한 문제가 일어나 섭니다. 특히 ① 계약 시점 짧은 기간(약 일주일) 내에 많은 돈(분양가의 약 10~20%)을 내야 해 실수요자보다 ‘현금 부자’에게 유리하고 ②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는 이가 실수요자보다 많아졌으며 ③ ‘일단 넣고 보자’는 이까지 가세해서 시장을 왜곡해 진짜 실수요자는 박탈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올 7월 경기 화성시에서 진행한 무순위청약에는 1가구 모집에 294만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당시 접속 폭주로 청약홈 사이트가 마비돼 접수 기간을 하루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¹⁾ 무순위청약: 1·2순위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사유로 당첨이 취소된 물량, 그리고 본청약에서 주인을 찾지 못한 미계약 물량에 대해 무순위로 청약을 받는 제도입니다. 성인이라면 거주지나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청약통장이나 예치금이 필요하지 않으며, 당첨자는 무작위 추첨(뺑뺑이)으로 선정합니다.
2. 어떻게 고칠까?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주택 여부, 거주지, 청약과열지역 등을 고려한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실수요자 보호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무순위청약에 관심 있다면 지역별 거주 요건(수도권 1년 이상 거주 등)을 미리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당첨 시 빠르게 결정하고, 큰돈을 준비해야 하니 자금계획도 세워두고요.
3. 시장 반응은?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자에게 무순위청약 기회를 보다 많이 주는 게 맞다” 대 “수천 대 1의 낮은 경쟁까지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게 맞느냐?”로 엇갈립니다. 아울러 “1주택자 중에서도 집값이 저렴한 경기권이나 외곽지에서 서울에 진입할 수 있는 낮은 확률마저 차단하게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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