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영업활동이나 제조활동을 위하여 보유하는 유형의 자산이며 회사의 영업활동에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유형자산 분류를 위해서는 물리적 실체를 가지고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산이며, 장기간 사용할 것을 전제로 취득한 자산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장부에 계상될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의 결정은 순수 구입가격과 취득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1) 유형자산의 종류
① 토지: 영업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대지, 임야, 잡종지 등을 의미합니다.
② 건물: 영업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건물과 건물의 부속설비 등을 말합니다.
③ 구축물: 교량, 안벽, 부교, 궤도, 저수지, 갱도, 굴뚝, 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을 말합니다.
④ 기계장치: 기계장치와 운송설비 및 기타의 부속설비 등을 의미합니다.
⑤ 건설 중인 자산: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을 말합니다.
⑥ 기타의 유형자산: 차량운반구, 선박, 비품 및 공기구 등을 의미합니다.
2)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인식
①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장기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이므로 본래의 사용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기간 동안 회사의 영업활동에 유용하게 사용되면서 효익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유형자산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효익을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비용화 됩니다.
감가상각비를 결정하는 요소는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뺀 금액을 감가대상금액으로 인식하고, 자산의 경제적 수명을 내용연수로 확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정률법 등으로 결정합니다.
②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매기 간 균등하게 상각 하는 방법으로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누어 줍니다. 따라서 매기의 감가상각비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 정률법: 기초의 장부가액에 상각률을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방법으로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제외한 금액에 상각률을 곱하여 구해줍니다.
2.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영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물리적 실체가 없는 자산으로 무형자산은 식별 가능성, 통재가능성 및 미래 경제적 효익의 발생가능성을 지니고 있어야 인식이 가능합니다.
1) 무형자산의 종류
① 영업권: 합병 등의 대가가 합병 등으로 취득하는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기업의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 고도의 경영능력, 독점적 지위, 양질의 고객관계, 유리한 입지조건 등으로 인하여 장차 그 기업에 경제적 이익으로 공헌하리라고 기대되는 초과수익력이 있는 경우 그 미래의 초과수익력을 의미합니다. 재무상태표에 계상되는 영업권은 합병, 영업양수 등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를 뜻하며 영업권은 합병등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서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액의 차액으로 결정합니다.
② 산업재산권: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 등이 있습니다.
③ 개발비: 개발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 개발비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비용입니다. 즉,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내부에서 개발한 것으로 자산인식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무형자산의 상각
무형자산의 원가와 효익을 체계적으로 대응시키는 과정으로 상각방법은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합니다.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의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각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또한 상각개시시점은 당해 무형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합니다.
3. 투자자산
투자자산은 기업이 장기적인 투자수익창출이나 타기업의 지배 등을 목적으로 부수적인 기업활동의 결과로써 보유하는 자산입니다. 투자자산의 목적은 타회사의 지배나 통제 목적인 관계회사 주식, 사채, 기타 지배주식으로서의 유가증권이 있으며, 유휴자금의 활용 목적으로 장기금융상품, 투자부동산, 지배목적이 아닌 유가증권, 출자금 등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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