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가증권
유가증권이란 재산권 또는 재산적 이익을 받을 자격을 나타내는 증권입니다.
2. 유가증권의 종류
1) 지분증권(Equity Securities)
회사, 조합 등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지분과 관련된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
2) 채무증권(DebtSecurities)
발행자에 대하여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 (예: 국채, 공채, 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3. 유가증권의 계정분류
1) 단기매매 증권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만기보유 증권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3) 매도가능 증권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을 뜻합니다.
4. 유가증권의 회계처리
1) 취득시점의 회계처리
유가증권은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거래 가격(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을 의미합니다. 다만, 최초취득 이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유가증권(단기매매증권 등)이 아닌 경우 당해유가증권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즉,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유가증권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에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측정합니다.
2) 배당금 및 이자수익의 인식
유가증권을 보유하면 발행회사로부터 배당금이나 이자를 받게 되는데, 이는 투자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발생한 것이므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지분증권(Equity Securities )의 경우에는 배당금수익으로 인식하며, 채무증권(Debt Securities)의 경우에는 이자수익으로 인식합니다.
5. 유가증권의 평가
1) 단기매매증권-공정가치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항목으로 처리합니다.
2) 만기보유증권-상각후원가
장부금액과 만기 액면금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 하여 취득원가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만기보유증권 보유 시에는 평가손익이 인식되지 않습니다.
3) 매도가능증권-공정가치 (예외적으로 취득원가)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평가손익은 자본항목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합니다.
6. 유가증권의 재무제표표시
단기매매증권은 유동자산 중의 당좌자산으로 분류하며,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은 비유동자산 중의 투자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재무상태표 일로부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또는 매도 등에 의하여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한 매도가능증권이나 재무상태표 일로부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만기보유증권은 당좌자산으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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