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본
자본이라는 말은 여러 의미로 사용되므로 한 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려우며 입장이나 관점의 차이에 따라 그 개념이나 정의도 달라집니다. 자본을 기능적인 면에서 본다면, 실물(實物)로서의 자본, 화폐(貨幣)로서의 자본, 자본의 분업(分業)이라는 3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2. 자본의 분류
1) 자본금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금액 합계를 말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발행해야 하는데 이때 발행하는 주식의 액면가상당액을 자본금이라 하며 발행주식수를 1주당 액면가액으로 곱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투자액 이상의 책임은 없는 유한책임을 부담하므로 채권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자본금에 상당하는 재산은 회사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① 주식의 발행
회사는 설립 시와 설립 후 필요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데, 이때 자본금계정은 반드시 액면가액으로 기록합니다. 주식의 액면가액은 회사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주주가 불입하는 금액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액면가액을 초과해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할증발행이라고 말하며, 액면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할인발행이라고 합니다.
② 신주발행비
신주발행비는 설립일 이후 추가적으로 주식을 발행하기 위하여 직접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 발행수수료, 증자등기비용, 발행공고비용, 증권인쇄비 등이 있습니다. 주식발행으로 인해 조달된 현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발행가액에서 차감합니다. 할증발행 시에는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고, 할인발행 시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가산합니다.
2)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은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입니다. 주주와의 거래인 자본거래로 인한 자본의 증가분 중 법정자본금(액면가액)을 초과하는 잉여금을 의미하며, 자본잉여금은 이익잉여금과는 달리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므로 손익계산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본계정에 가감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잉여금이므로 일정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① 주식발행초과금
주식발행초과금은 회사의 설립 시 또는 증자 시에 주식의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납입된 금액을 말합니다.
② 감자차익
자본을 감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자본감소액이 자본을 감소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의미합니다.
③ 기타 자본잉여금
기타 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이외에도 자본거래에서 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자기 주식처분이익이 있습니다.
3) 자본조정
자본조정은 자본거래 중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즉, 당해 항목의 성격상 자본거래에 해당하나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①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을 액면가액 이하로 발행한 경우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금액입니다.
② 자기 주식
자기 주식이란 주식회사가 일단 발행한 자기 회사의 주식을 다시 취득한 것으로 자기 주식은 발행주식의 일부이므로 미발행주식과 구별하여야 합니다. 자기 주식 구입 시 취득금액을 자본의 차감계정인 자본조정 항목으로 회계처리합니다.
③ 감자차손
감자차손은 자본을 감소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자본감소액이 자본을 감소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의미합니다.
4)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기타 포괄손익누계액은 아직 손익으로 확정할 수 없는 잠재적인 손익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이 있습니다. 매도가능증권을 보유하면서 발생한 평가손익으로 당기순이익에 포함시키지 않고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당기순이익과 차별화되는 회계처리를 합니다.
5)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은 벌어들인 이익 중 회사에 남아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회사가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 중에서 주주에게 반환하지 않고 회사에 남겨놓아 축적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① 법정적립금
법정적립금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유보이익이며 대표적인 예로 이익 준비금이 있습니다. 이익 준비금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적립하는 법정적립금으로 주식회사는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의 현금배당액의 1/10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② 임의적립금
임의 적립금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회사가 임의적으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적립하는 유보이익으로 사업확장적립금, 결손보전적립금 등이 있습니다.
③ 미처분이익잉여금
회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후에 이사회에서 승인한 배당을 포함한 이익잉여금의 처분내역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기재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하게 되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중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적립한 후 남아있는 잉여금을 의미합니다.
④ 배당금
배당이라 함은 회사가 영업활동을 수행한 결과 창출한 이익을 자본을 투자한 주주들에게 보상의 의미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배당기준일은 특정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들에게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때 그 특정일이며, 배당선언일은 배당의사가 확정된 날입니다. 배당지급일은 주주에게 실제로 배당을 지급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배당은 주주에게 영업활동결과 창출된 이익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현금배당과 주주에게 신주발행의 주식으로 배당을 하는 주식배당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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