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장관리와 자금조달
일반적으로 기업은 가급적 높은 성장을 해야 좋은 것으로 인식됩니다.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 기업은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으며 이익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자는 매출의 성장을 가급적 극대화하는 것이 반드시 기업에 유리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성장이 극대화된다고 해서 반드시 기업에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지나친 성장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적정 성장을 초과하여 무리한 성장을 할 때 자원동원에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성장이 지나치게 낮은 것도 기업파산의 요인이 됩니다. 성장이 저조한 기업은 저조한 이익 창출로 투자가들에게 정상적인 이익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가는 기업을 해체하여 투하한 자본을 회수하려 하거나, 혹은 기업이 해체되지 않더라도 이런 기업은 증권시장에서 다른 기업에 의해 헐값에 인수합병을 당하는 처지에 놓이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은 지나치게 무리한 성장을 하거나 또 지나치게 저조한 성장을 하지 않도록 유지가능성장률을 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매출성장률이 유지가능성장률보다 높은 경우에는 지분발행, 부채사용의 확대, 배당의 축소, 구조조정, 아웃소싱, 가격정책 및 인수합병을 통하여 성장률을 조정하고, 반면 매출성장률이 오히려 유지가능성장률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상유지, 배당증가, 주식 재매입과 성장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하여 성장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958년 Modigliani & Miller(이하 M&M)는 그 이전에 혼돈된 자본구조에 관한 논쟁을 정리하고 자본구조무 관련이론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자본시장이 완전시장이면, 자본구조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러한 시장에서는 차입 혹은 자기 자본 중 어느 것으로 자본을 조달하든지 기업가치에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완전시장에서는, 저렴한 자본비용의 부채사용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가중평균자본비용의 하락효과가 재무레버리지 효과로 인한 자기 자본 비용의 상승효과와 정확히 상쇄되므로 기업의 영업내용에 변동이 없는 한 결과적으로 자금의 조달 방법에 따라 기업가치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 기업은 주식이나 부채 중 어느 것으로 자본을 조달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M&M의 이론은 완전자본시장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세계는 완전자본시장과는 거리가 멉니다. 실제로 현실에서는 개인소득세나 법인세 등 세금이 존재하고, 정보가 불완전하며, 금융자산의 거래에 상당한 비용이 초래되는 등 시장불완전성이 대단히 큽니다. 이런 불완전시장에서 정태적 상충이론에 의하면, 부채사용 시 이자의 절세효과와 재무적 곤경비용의 상충작용에 따라, 100% 부채비율 이하의 적정 자본구조가 존재합니다. 그 외 불완전시장에서 부채는 경영자와 주주의 갈등요인을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채권자와 주주의 갈등비용을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경영자와 외부 투자가 사이에 정보비대칭이 존재할 때, 주식발행에 의한 자기 자본의 조달은 경영자가 선택하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주식발행은 그 기업의 주가가 진실된 가치에 비해 과대평가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주발행 시 공시시점의 주가는 하락하고, 이에 따라 주식에 의한 자본조달 비용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정보비대칭이 있을 때 경영자가 내부유보, 부채, 자기 자본 순으로 유리한 수단부터 자금조달을 한다는 이론은 새가 맛있는 모이를 먼저 쪼는 것과 같다는 의미에서 ‘모이 쪼기 순위 이론(pecking order theory)’이라고 합니다.
기업은 배당결정을 위해서 보통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주식 재매입 등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는데, 배당결정의 주요 요인으로는 잉여현금의 비효율성 제거, 배당의 세금비용, 재무적 여유, 차입 시 제약요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 재무위험관리
기업(또는 금융기관)의 위험관리는 주로 헤지(hedge)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헤지란 각종 자산의 가격이나 수익률의 변화에 대응하여 위험의 노출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을 면역화(immunization)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어떤 특정 위험을 헤지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수단뿐만 아니라, 대부분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을 결합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위험관리를 위한 금융수단으로써 다양한 파생금융상품(derivative securities)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파생금융상품이란 다른 기초적인 금융상품에 대한 청구권을 나타내는 금융자산으로 선물이나 선도계약, 옵션계약, 그리고 스왑계약으로 크게 분류됩니다. 먼저 선물과 선도계약은 서로 대체효과를 낳기는 하지만, 완전한 대체효과를 갖지는 못한다. 만기, 유연성, 일일정산여부, 그리고 자본충족요건 등의 요인 때문에 선물과 선도계약 상품 간에는 차이가 발생하며, 이들 상품에 대한 금융기관 경영자들의 선호도에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들 상품을 활용하면 금융기관이 보통 직면하고 있는 최소 두 가지 위험인 금리위험과 환위험을 완전하게 헤지 할 수 있습니다. 옵션형 계약의 손익구조는 비대칭적이므로, 선도와 선물계약과 같은 헤지 수단보다 더욱더 매력적인 상품이 됩니다.
스왑(swap)은 두 기업(또는 금융기관) 간에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현금흐름을 교환하기로 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개념상 스왑은 당사자 간 어떤 것도 교환할 수 있지만, 크게 보면 통화스왑, 금리스왑으로 구분되는데, 통화스왑은 두 기업 간 미래 특정 시점에 특정 금액의 외환을 교환하기로 한 약정입니다. 스왑은 만기가 길고 탄력성이 큽니다. 따라서 스왑은 선물이나 선도, 옵션 등과 같은 단기 헤지수단에 비해 금융기관에게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그러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선물과 옵션은 신용위험이 거의 없는 반면, 스왑은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만기가 길기 때문에 스왑의 신용위험은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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