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워크아웃 중인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최종 의결을 앞두고 채권단 소속 은행 간 이견이 발생하며 워크아웃 진행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채권자들이 태영건설의 신속한 정상화를 희망하며 기업개선계획이 최종적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진행 상황과 기업개선계획, 관련 변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태영건설 워크아웃 - 기업개선계획
1) 기업개선계획(재무구조 개선안)
채권단은 태영건설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태영건설이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가 -6,365억 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출자전환과 대주주의 무상감자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해결방안이 나오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기업이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자본금을 결손금에 충당해야 합니다. 태영건설의 경우처럼 100:1의 무상 감자를 실시하게 되면, 주식 100주의 액면가를 1주로 합치게 되고, 감자 된 주식만큼의 자본금을 결손금에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자는 결정된 비율만큼 전체 주식수를 줄이는 것으로, 이를 무상으로 시행하게 되면 주주들은 줄어든 주식 수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주주들의 희생이 따르는 일이기에 심각한 경영난이 아니고서야 시행하지 않는 방안 중 하나입니다. 더불어, 출자전환의 경우 기업이 진 부채를 주식과 맞바꾸며 자본을 확충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예정대로 이루어진다면, 자본잠식 등 문제를 해결하며 경영 정상화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2) 부동산 PF 사업장 처리방안
태영건설의 총 60개 PF 사업장 처리 안이 나왔습니다. 사업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은 사업을 유지하거나, 시공사 교체 또는 경공매에 들어갑니다. 이에 산업은행은 "정상 공사가 진행하는 PF사업장이 계획대로 준공될 경우 공사대금 회수 등으로 2025년 말에는 안정적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주단이 태영건설에 청구할 수 있는 손실분(보증채무이행청구권)은 앞서 기업개선계획의 무담보채권과 동일하게 처리하며 PF 사업의 우발채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부동산 PF 사업장 처리방안)에 대해, 사업장의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 주상복합사업처럼 분양대금이 확보되지 않은 후분양 단지가 원도급사의 워크아웃에 떠안는 리스크를 대폭 줄일 수 있겠다는 전망입니다. 또한, 경·공매를 통해 부실 사업장 정리에 나설 경우, 토지는 기존 가격의 50~70% 수준에서 매각되기 때문에 PF 사업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부동산 PF 사업장 처리방안이 마냥 순탄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렸습니다. 우선,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경·공매 절차의 지연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급등하는 공사비 문제로 기업들이 수주를 꺼리고 있어 시공사 교체도 확신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유동성 확보를 위해 매각하기로 결정한 계열사들이 제때 팔릴지도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PF 사업장의 사업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채권단의 판단과 태영건설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태영건설이 경북 구미의 주택 사업장에 대해 사업을 이어가고 싶다는 의사를 채권단에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5월 중 구미 사업장의 철수, 사업유지 여부 결정을 유예하자는 특별약정 체결을 목표로 이해관계자인 PF 대주단 사업주체(SPC),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논의 중입니다. 산업은행은 이미 회계법인 실사를 거쳐 해당 사업장을 철수 대상으로 분류한 상황입니다. 서로 각 현장의 사업성에 대해 판단하는 시각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산업은행 측에서도 조율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현재 시장의 관심은 다음 달로 예고된 금융당국 PF 정상화 방안에 쏠렸습니다. 정상화 방안으로는 건전성 분류 상향, 투자 한도 한시적인 완화 등을 통해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고, PF 사업성 평가 방식도 세분화해 경·공매를 유도하는 것 등이 예상되는 중입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정상화 발표 계획 전후로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 정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임원 축소 및 급여 삭감
태영건설도 적극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해 내놓았습니다. 임원 규모를 줄이고, 비용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가능한 운영 비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수주 참여가 감소됨에 따라 기술개발비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티와이홀딩스 관계자는 "제시한 자구방안은 판관비 절감을 위한 차원"이라며 "주채권은행에 안을 제출한 대로 실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2. 태영건설 워크아웃 변수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이 가결되는 과정에서 채권단 소속 은행 간 이견이 발생하며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은행은 태영건설과 모회사인 티와이홀딩스가 별개의 회사이기 때문에 3년간 연대채무 청구를 유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해당 안건 제외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우리은행은 티와이홀딩스 직접채무 440억 원, 연대채무 36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 연대채무를 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다른 은행들은 우리은행의 이러한 요구가 워크아웃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연대채무 유예를 동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현재 태영건설 사태에 관련된 건설사·모회사·대주주·채권은행 등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태영건설·티와이홀딩스 관련 채권 회수를 유예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으나 우리은행이 반대의견을 고수하며 기업개선계획 가결에 있어 변수가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우리은행의 의결권은 전체 채권의 1% 규모에 해당하고, 안건 가결에 필요한 의결권은 75%이기 때문에 워크아웃 절차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30일 협의회 결과, 예상대로 상정된 기업개선계획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채권자조정위원회에 '티와이홀딩스 연대 채무 청구를 3년 유예한다'는 안건을 제외해 달라고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결의일 이후 나올 조정위의 결정은 이번 결과와 상관없이 반영되기 때문에, 조정위가 우리은행의 손을 들어준다면 해당 안건은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채권자들까지 가세해 티와이홀딩스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상환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결국 태영건설이 회생하기 위한 계획은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은행은 조정위에서 안건 제외 신청이 승인되지 않으면 이후 의결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연대 채무도 청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은 기업개선계획 가결로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설 것으로 보였지만,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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