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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암호화폐

토큰증권이 불러오는 금융권의 새로운 바람 (feat. 코인과 토큰증권의 차이)

by 트렌디한 경제 상식 2024.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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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이 불러오는 금융권의 새로운 바람 (feat. 코인과 토큰증권의 차이)
토큰증권이 불러오는 금융권의 새로운 바람 (feat. 코인과 토큰증권의 차이)

 

요즘 금융권에는 토큰증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토큰증권과 관련된 기업의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많은 증권사들이 토큰증권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죠. 토큰증권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으면서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금융계의 뜨거운 감자, 토큰증권이 주제입니다.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처가 되고, 스타트업에게는 새로운 형태의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하며, 다양한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는 수익화의 또 다른 방안을 제시하는 토큰증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토큰증권(Security Token)이란?

토큰증권이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화한 증권을 말합니다. 우선 증권을 알아야 하는데요. 증권은 쉽게 말해 각종 권리를 나타낸 증서입니다. 주식은 기업의 소유권을 나타낸 증권이고, 채권은 자금 조달에 관한 권리를 나타낸 증권이죠. 토큰증권은 이 증권을 블록체인에 올린 것입니다. 쉽게 말해 주식이나 채권을 비트코인처럼 만들어 위조할 수 없게 한 것을 의미합니다.

 

1) 금융위원회의 정의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을 디지털자산의 형태를 한 증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특히나 토큰증권도 증권이라는 점을 강조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모든 증권은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아야 하며, 토큰증권 역시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하고자 증권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을 음식으로, 디지털자산이라는 발행 형태를 그릇으로 비유했습니다. 음식을 어떤 그릇에 담듯 본질은 변하지 않듯이, 블록체인을 통해 디지털자산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증권'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 블록체인의 의미

앞서 토큰증권은 증권을 블록체인에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증권을 단순히 디지털화한 것과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것은 그 의미가 다른데요. 디지털화된 증권은 보통 증권사를 통해 중앙집중적으로 관리됩니다. 안정적으로 증권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증권사들은 대부분 대규모 증권만을 취급하며, 자체적인 규칙을 가지고 이를 관리합니다. 그러나 증권을 블록체인에 올리면 증권 관리 주체 역할을 하는 증권사가 필요 없어집니다. 누구나 블록체인상에서 증권의 내용을 볼 수 있고, 블록체인에 적용된 규칙에 따라 자동으로 증권이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관리 비용이 줄어들고 증권사가 굳이 필요 없기 때문에 누구나 증권을 발행할 수 있고, 소규모 증권도 활발하게 발행됩니다. 자연스레 기존 증권도 관리가 편리한 토큰증권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죠.

 

3) 코인과 토큰증권의 차이

코인이라 불리는 암호화폐는 화폐의 특성이 강합니다. 반면 토큰증권은 주식에 비유하면 이해하기 편하죠. 여기서 핵심적인 차이는 "계약"의 유무입니다. 코인은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 별다른 계약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고팔 때 돈을 지불하는 것 외에 복잡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토큰증권은 증권이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계약을 기반으로 합니다. 토큰증권을 구매하면 기초자산에 대한 소유권과 배당권 등을 가진다는 내용들이 계약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토큰증권이 떠오르는 이유

사실 토큰증권은 몇 년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토큰증권을 규제하는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아 제도권 내로 들어오지 못했는데요. 당장 2023년 초에 ‘올해 안에 토큰증권을 다루는 법안을 만들고, 내년부터 거래가 시작되도록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법안이 빠르게 추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한국거래소가 토큰증권 유통 시장을 만들고자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시범적으로 토큰증권 관련 거래소를 만들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받겠다는 거죠. 이로써 지지부진했던 토큰증권 시장에 신호탄이 쏘아졌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장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에 토큰증권이 엄청난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2. 토큰증권과 블록체인

블록체인이란 분산원장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거래 내역 등 모든 데이터를 참여자 각자의 장부에 분산해서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이때 어느 한 명이 데이터 조작을 시도하더라도 나머지 참여자의 장부는 조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데이터 조작이 불가능하며, 누구나 장부를 들여다보면 거래 내역을 볼 수 있어 투명성에도 큰 장점이 있습니다.

 

1) ICO와 토큰증권

기업이 주식 시장에 상장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IPO(Initial Public Offering)라고 하는데요. 이와 비슷하게 암호화폐를 상장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ICO(Initial Coin Offering)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암호화폐를 공개하는 ICO는 공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엄청나게 큰 가격 변동성으로부터 투자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 권리 보호, 자금 조달 주체의 의무 등이 제대로 정의된 토큰증권으로 자금조달을 하면 기존의 문제점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증권 정보를 블록체인에 올리면

토큰증권은 증권의 거래내역과 권리, 의무 등을 모두 블록체인에 올립니다. 블록체인에 올라간 모든 데이터는 여러 사람이 나눠서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하며 누구나 데이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투명성이 담보됩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나 증권사 등 특정 기관이 증권에 대한 안전성을 책임지고 규제하지 않아도 증권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죠.

 

3) 블록체인이라 가능한 것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토큰증권이 상용화되면 기존 증권 거래 체계가 상당히 간소화됩니다. 검증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증권을 쉽게 발행할 수 있고, 발행한 증권을 관리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도 줄어듭니다. 이미 블록체인 체계 안에 토큰증권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마련돼있기 때문이죠. 또한 토큰증권 거래, 공시, 배당 등의 업무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은 모든 계약이 자동화되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토큰증권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4) 퍼블릭?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크게 누구나 열람하고 참여할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비트코인, 이더리움 등)과 허가된 사람만 읽고 참여가 가능한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나뉩니다. 블록체인의 투명성과 탈중앙화라는 특성을 제대로 이용하려면 퍼블릭 블록체인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아직은 토큰증권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만 토큰증권을 발행하도록 규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관건은 호환성!

토큰증권이 활성화되면 여러 주체가 각자의 토큰증권을 발행하게 될 전망입니다. 그러면 각 블록체인 간의 호환성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금융당국이 자체 블록체인을 커다랗게 만들어 모든 토큰증권을 해당 블록체인에서만 만들고 관리하도록 할 수도 있지만 이는 너무나 큰 비용이 드는 일입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토큰증권을 관리하기 위한 블록체인과 규칙을 만들고, 각 증권사나 토큰증권 업체는 이 규칙에 맞게 블록체인을 만들어 금융당국의 블록체인과 연결해 관리 및 감독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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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큰증권, 기대감과 우려 사이

1) 증권의 다양화

토큰증권이 활성화되지 않은 지금까지는 금융당국의 검증이 끝난 증권만 거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큰증권이 활성화되면 소규모 증권이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소규모 스타트업의 주식부터 미술품, 한우, 웹툰 등 정말 다양한 대상을 증권으로 만들어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투자의 기회도, 자금 조달의 기회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2) 빛 보는 조각투자 업계

미술품과 같은 고가의 품목은 너무 비싸 보통 사람을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미술품과 같이 특정 대상에 대한 권리를 쪼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게 만든 것이 조각투자인데요. 그동안은 금융당국이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로 지정한 일부 업체만 조각투자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큰증권이 활성화되면 조건을 갖추기만 하면 누구나 토큰증권을 발행해 조각투자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큰증권의 성장은 곧 조각투자 시장의 급격한 성장을 의미하죠.

 

3) 블록체인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진 못한다

기술적으로 블록체인을 의심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토큰증권이 제대로 안착하려면 기술적인 부분 외에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습니다. 먼저, 토큰증권을 발행하는 주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토큰증권의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투자자보호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상 거래가 발생하는지 24시간 감독하는 시스템 등을 낮은 비용에 구축해야 하죠. 마지막으로 토큰증권의 발행 대상이 되는 품목이 증권의 조건을 갖췄는지 판단 기준이 필요합니다. 너무 무분별한 토큰증권 발행은 자칫 토큰증권 생태계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토큰증권, 인기 있을까?

토큰증권이 앞으로 많은 투자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합니다. 특정 작가의 미술품 같이 고가더라도 가치가 충분하다고 여겨지면 조각투자 없이도 잘 거래돼 왔는데요. 즉, 토큰증권으로 발행돼 조각 투자의 대상이 되는 것들 것 투자 가치가 다소 낮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예상이 맞는다면 조각으로 쪼개져 허들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죠. 그렇기 때문에 토큰증권은 단순히 투자를 위해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쓰임새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조건이 복잡한 스톡옵션을 토큰증권으로 발행해 회사와 근로자가 편리하게 스톡옵션을 거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5) 세금 문제도 해결해야해

토큰증권은 현재 6종증권 또는 집합투자로 분류돼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2024년까지는 세금이 면제되며, 2025년부터 토큰증권을 거래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그런데 수익증권으로 분류되는 일부 토큰증권에 대해서는 아직 과세 조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다양한 형태의 토큰증권에 대해 명확한 과세 조항이 만들어져야 토큰증권이 제도권 내에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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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큰증권 국내외 사례 살피기

1) 가장 앞서 나가는 미국

작년 전 세계적으로 23조 원 규모의 토큰증권이 발행됐는데요. 그 중미국이 가장 활발하게 토큰증권을 발행했습니다. 미국은 토큰의 증권성을 판단하기 위해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활용합니다. 하위 테스트에 따르면 돈이 투자되는지, 그 돈이 공동사업에 쓰이는지, 투자에 따른 수익이 기대되는지, 그 수익이 타인의 노력으로 발생되는지 4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권으로 분류됩니다.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하위 테스트를 사용해 토큰증권의 증권성을 판단합니다.

 

2) 해외 토큰증권의 특징

미국, 싱가포르와 같은 해외에서는 주로 기존 금융자산을 더욱 소규모로 쪼개기 위해 토큰증권을 발행합니다. 예를 들어 당장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IPO 대신 토큰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죠. 싱가포르에서는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등 투자에 큰돈이 필요한 금융상품을 토큰증권으로 쪼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통해 소액투자자들도 사모펀드 등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3) 우리나라 토큰증권의 특징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토큰 증권을 금융상품의 유동화보다는 조각투자에 활용하는 방안에 초점이 모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한 이후 서울옥션블루, 투게더아트 등 조각투자업체들이 발 빠르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며 조각투자 서비스 준비에 나섰습니다. 또한 많은 증권사가 토큰증권 발행을 위한 블록체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업과 협업을 시작했고, 조각투자업체에 투자하고 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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