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익
수익이란 회계기간의 정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인데, 이를 세 가지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익은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나타나는 자원의 흐름으로, 기업의 경영활동 전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둘째,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수익을 인식하면,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함에 따라 자본이 증가하게 됩니다.
셋째, 수익은 기업의 계속적 및 중심적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기업의 이익은 수익에서 비롯되는데, 한 기간에 획득한 수익 중에서 그 기간에 소속되는 수익은 손익계산서의 대변에 기재되고, 이것은 영업수익과 영업 외 수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업수익은 기업의 경상적인 제조 및 판매활동, 용역의 제공활동에서 얻어지는 수익이고, 영업 외 수익은 그 밖의 원천에서 생기는 수익을 뜻하며, 주로 자본의 소유관계 같은 금융상의 원천에서 생기는 수익입니다.
한편 전통적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개념에는 현금주의와 발생주의가 있는데, 현행 회계에서는 발생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합니다. 발생기준이란 거래 등으로 발생한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의 수취나 지급시점이 아닌, 당해 거래 또는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해, 해당 기간의 장부에 기록하고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생기준은 현금기준보다 정확하게 재무성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합니다.
2. 비용
1) 인건비(급여)
인건비란 사용자와 근로자의 고용관계에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제반비용을 말하는데, 근로자는 급여, 봉급, 상여,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받게 됩니다. 참고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의 다른 점은 복리후생비가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비과세라는 것입니다. 즉 복리후생비는 근로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지출을 말하며, 직원들을 위한 회식비나 야유회 등을 위한 지출이 이에 해당합니다.
급여와 관련한 계정과목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관련되는데, 이는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기업에서 계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기업부담금은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고,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기업부담금은 복리후생비로 계상합니다. 또한 산재보험료는 보통 보험료 계정과목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는 기준이 될 뿐이며,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계정과목은 한번 정하면 통일되게 계속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급여와 함께 잡급이라는 계정도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 일당 개념의 지출이 있을 때 사용하는 계정으로, 세무상 신고와 4대 보험 등에서 정규직 근로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관리적 측면에서도 당연히 별도로 계상해야 합니다. 잡급을 지급할 때는 지출증빙으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며, 일용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2) 접대비
접대비는 사업상 필요에 따라 특정 거래처나 이해관계자에게 지출하는 접대비, 교제비, 사례비나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하는 기부금과는 성격이 다르며, 불특정 다수에게 지출하는 광고 선전의 목적비용과도 구분됩니다. 한편 과세관청은 접대비가 소비 향락적인 지출로서, 조세회피의 수단이나 기업의 불건전한 소비지출로 인한 투자 저해 등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엄격하게 규정해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에 대해서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회계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계학적으로 실제 발생한 사실관계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 하며, 계정분류 또한 사실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회계상 세법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좋지만, 이를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접대비에 해당하는 지출항목에는 사업상 필요에 따라 지출하는 접대, 향응, 선물구입 등이 해당하며, 거래처에 보내는 축하화환과 경조사비, 그리고 거래처에 보내는 각종 후원금도 포함됩니다.
한편 접대비에서는 엄격한 지출증빙서류와 접대비 한도가 중요합니다. 접대비가 1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법정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법정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법인카드사용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말합니다. 그리고 접대비의 기본한도는 연간 1,200만 원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3,600만 원입니다. 추가로 수입금액별 한도가 있는데, 이는 기본한도에 더해집니다. 그리고 법인의 수입금액(매출액)에 대해 일정한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수입금액별 한도로 하는데,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하인 법인의 경우 30/10,000을 적용률로 합니다.
3. 원가
원가정보는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원가의 개념도 각 목적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개념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우선 경제적 가치의 소멸 여부에 따라 원가는 미소멸원가와 소멸원가로 분류합니다. 미소멸원가란 경제적 가치가 남아 있는 자산이고, 소멸원가란 경제적 가치가 소멸된 비용이나 손실을 말합니다. 소멸원가에서 비용은 수익창출에 기여하고 소멸된 원가로 판매수수료와 운반비 등이 해당하고, 손실은 수익창출에 기여하지 못하고 소멸된 원가로 재해손실 등이 있습니다.
또한 추적 가능성에 따라 원가는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로 분류합니다. 직접원가라 함은 특정 제품 또는 특정 부문에서 발생된 원가로 해당 제품이나 그 부문에 직접적으로 관련시킬 수 있습니다. 즉 개별 추적이 가능한 원가입니다. 간접원가는 특정 제품 또는 특정 부문과 관련시키기 힘든 원가로, 개별 추적이 불가능하거나 추적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원가행태에 따라 원가는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분류합니다. 변동원가란 생산량 또는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함께 증가하는 원가로 재료비, 생산자 임금, 판매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고정원가란 생산량 또는 판매량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일정 수준으로 발생하는 원가인데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임직원 급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조활동과의 관련성에 따라 제조원가와 비제조원가로 분류하는데, 제조원가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있습니다. 비제조원가는 기업의 제조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판매활동과 일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로,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비와 관리비, 제조경비를 적절히 분류하지 않으면 손익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전액 당기비용이 되지만, 제조경비는 그 일부가 기말재공품, 제품 등의 재고자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4. 원가회계
원가회계는 원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 분야입니다. 외부보고용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기업 내부의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통제하며,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생산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원가자료를 집계, 배분 및 분석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제조활동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화폐적 거래의 내역을 기록한 표가 제조원가명세서인데, 제조원가명세서를 보면 제조활동과 관련된 원가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재료의 구입부터 노무비와 경비의 발생금액을 모두 집계합니다. 또 당기에 이 금액을 제품으로 완성한 부분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분으로 구분해 내용을 기록합니다.
관리 목적에 이용되는 원가계산 중 특히 중요한 것은 ‘변동원가 계산’과 ‘활동기준 원가계산’입니다. 변동원가 계산이란 변동비(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변동제조간접비)만을 원가에 포함해 계산하고, 고정비는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변동원가계산의 목적은 제품별 공헌이익 분석, 손익분기점 분석, 수주 의사결정 등이 있습니다.
활동기준 원가계산이란 원가의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기업의 활동(기업목표 달성을 위한 모든 반복적인 업무) 별로 원가를 집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각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새로운 원가계산 시스템입니다. 활동기준 원가계산을 이용하면 원가계산이 더욱 정확해지며, 기업의 제반활동에 대한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고, 부가가치가 없는 활동을 제거함으로써 기업의 성과를 향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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