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부담을 크게 줄이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평균이 10억 원을 넘어서며 중산층의 세부담이 커졌단 판단이 깔린 거로 보입니다. 오늘은 ‘상속세법 개정안: 17억 원 아파트도 상속세 0원’에 대해 다룹니다.
1. 상속세 최고세율 40%
상속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① 최고세율은 40%(현행 50%)로 낮추고 ② 자녀 공제 금액은 5억 원(현행 5000만 원)으로 늘리고 ③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표준 ¹⁾은 2억 원 이하(현행 1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겁니다. 정부는 2025년 1월 상속분부터 이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8만 3,000명이 약 4조 원의 상속세 경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check! 상속과 증여의 차이요? 사망 후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 사망 전 물려받으면 ‘증여’입니다. 상속세(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이가 내야 합니다.
¹⁾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여기선 상속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2. 왜 고치려는 걸까?
1999년 이후 26년째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율 때문입니다. 가령 1990년대 말 고가 아파트 기준은 5억 원이었습니다. 당시 10억 원이면 꼬마빌딩을 샀고요. 한데 현재 서울 아파트값 평균은 12억 1,490만 원(올 6월 KB부동산 통계)입니다. 과거 빌딩 한 채를 물려받고 상속세를 냈다면, 이젠 아파트 한 채를 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부자뿐 아니라 중산층도 상속세 부담이 커졌다는 게 정부의 문제 인식입니다. 참고로 현재 시세 12억 5,000만 원짜리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의 상속세(배우자, 자녀 2명)는 약 4000만 원입니다.
3. 17억 원 아파트도 상속세 0원
우리 집도 혜택을 볼 수 있느냐고요?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인이 배우자, 자녀 2명일 때 기준 상속재산 17억 원까진 상속세를 면제받습니다. △별도의 재산 없이 서울 아파트를 물려받는다면 총 88만 1,457 가구(전체의 약 80%)가 상속세를 면제받고요(노원·도봉·강북구 모든 단지는 상속세가 면제되는 반면, 강남·서초구 단지는 약 80% 이상이 상속세 대상).
check!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7억 원(기초공제 2억 원+자녀 1인당 5억 원씩 10억 원, 배우자 5억 원)까지 공제되고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1명이면 12억 원(기초공제 2억 원+자녀 5억 원+배우자 5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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