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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세무

세무에 대한 기본이론: 세무회계, 조정 및 문제 해결 방법

by MINK1016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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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에 대한 기본이론: 세무회계, 조정 및 문제 해결 방법

 

1. 세무회계

세무회계란 기업이 산정한 소득을 기초로 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조세부담능력의 기준이 되는 과세소득과 부담할 세금의 산정에 관한 재무적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회계입니다. 재무회계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작성된다면, 세무회계는 세법에 근거해 회계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재무회계상으로 발생한 비용이 세법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고, 반면에 재무회계에서는 이익으로 규정한 부분을 세무회계에서는 이익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재무회계상의 이익과 세무회계상의 이익에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세무회계는 재무회계상으로 장부가 마감된 후 세법상의 익금과 손금을 찾아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을 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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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무조정

세무조정은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관련 세법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해 세무회계상의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세무조정에는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이 존재합니다. 결산조정은 법인이 스스로 기말정리를 통해 장부상에 계상하고 결산에 반영함으로써 손금 또는 익금으로 인정하는 세무조정 방법입니다. 이와 다르게 신고조정은 장부상에 계상하지 않고 결산을 마친 후에 법인세와 신고과정에서 세무조정계산서에만 계상함으로써, 세무회계상 인정받을 수 있는 세무조정 방법입니다. 즉 신고과정에서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에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사항과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사항을 가감조정 함으로써 세무회계상의 과세 소득을 산출합니다. 넓은 의미의 세무조정은 신고조정 외에 결산조정까지 포함하나, 일반적으로는 신고조정만을 세무조정이라 합니다.

 

한편 각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라고 하는데, 각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금액은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개별적으로 직접 차감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회계로 산출된 회계상의 이익을 세법 기준에 의한 소득으로 전환하는 과정(소득금액 조정)을 거쳐 간접적으로 계산합니다. 즉 재무회계에서의 수익과 세법상 익금 차이를 가감조정하고, 재무회계상 비용과 세법상의 손금 차이를 가감조정 해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세무회계 및 조정
세무회계 및 조정

 

참고로 재무회계상의 이익에 가감조정 되는 소득금액 조정사항에는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재무회계상으로는 수익에 해당하지 않지만 법인세법에서 익금으로 보는 항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당기순이익에 가산하면 됩니다.

 

둘째, 반대로 재무회계에서는 수익이지만 법인세법에서 익금으로 보지 않는 항목은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셋째, 재무회계상 비용으로 계상되었지만, 법인세법에서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들은 그만큼 장부상 비용이 많이 계상되어 이익이 적게 표시된 것이므로 이를 당기순이익에 가산하면 됩니다.

 

넷째, 이와는 반대로 재무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세법에서 적극적으로 손비로 인정하는 항목들은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합니다.

이렇게 조정을 하고 나면 재무회계상의 이익은 법인세법의 기준에 따른 이익, 즉 과세대상 소득금액으로 수정되는데, 이를 좁은 의미의 세무조정으로서 소득금액 조정이라고 합니다. 법인의 모든 수익과 비용항목에 대한 소득금액 조정의 결과는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기록하고, 그 결과(당기순이익에 가산되고 차감될 금액의 합계)는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로 옮겨집니다. 참고로 당기순이익에 소득금액 조정을 한 수치를 차가감소득금액이라고 하며, 여기에다 기부금 세부조정의 결과 손금부인 된 기부금을 추가로 가산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세무 문제 발생 시 해결방법
세무 문제  발생 시  해결방법

 

3. 세무 문제 발생 시 해결방법

세무 문제 발생 시에는 권리구제를 할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간 경우, 나중에 무거운 가산세와 함께 신고불성실 사업자로 특별관리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 문제 발생 시 해당 건에 대해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하기와 같습니다.

 

1) 과세 전적부심사 청구제도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과 입증자료를 첨부해 과세 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 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납세자는 결정 전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무서장 등은 이를 심사해 30일 이내에 결정한 후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2) 이의신청제도

납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고지된 세금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고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를 주장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제도입니다.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심사청구, 심판청구, 그리고 행정소송 제도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행정소송은 위의 청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4)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제도

세금에 관한 고충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의 납세자보호관이나 관할세무서의 담당관을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지만 너무나 억울한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당장 세금과 관련한 어려움이 없더라도 이러한 권리구제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당황하지 않고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세청에 제기한 불복청구 진행상황을 인터넷으로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세법에서는 일정 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납세자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제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적용됩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상속세와 증여세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최대 15년입니다.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해결책 제시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예기치 못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겨 걱정하고 있는 국민을 위해 상속 및 증여 세금 상식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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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에 대한 기본이론: 세금 상식 및 절세 전략

1. 세금에 대한 기본 상식 세금을 성격별로 구분한다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업제세와 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산제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업제세란 사업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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